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 탈모증이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사례가 많아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권OO(26)씨는 2002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특공연대에서 복무하던 중 2004년 7월 무더위 속에서 훈련을 하다 원형 탈모가 3군데 정도 발생했으나, 훈련 때문에 즉각 치료를 받지 못하고 9박 10일간의 훈련이 끝난 뒤 탈모가 80%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04년 11월부터 국군병원에 입원해 전투탈모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5년 1월 만기 전역했다.
권씨는 현재 탈모가 전신에 발생하는 범발성 탈모로 머리는 물론 눈썹 등 다른 신체 부위의 털이 많이 줄어들었거나 없는 상태다.
한편 권씨와 함께 복무한 선임병 A씨는 2004년 4월부터 탈모가 시작돼 7월 훈련 중에는 500원짜리 동전크기로 5∼6곳에 탈모가 발생했고, 후임병 역시 탈모가 발생했다.
이에 권씨는 전역 직후 “무더위 속에서 방탄모를 쓰고 고된 훈련을 하는 등 군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증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원보훈지청은 2006년 4월 “원형탈모증은 질환의 특성상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권오석 판사는 권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대한 지 1년 9개월이 지나 탈모 증상이 발생한 점, 원고와 동일한 환경에서 복무한 선임병과 후임병도 탈모증상이 있었던 점,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정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범발성 탈모는 군 생활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권OO(26)씨는 2002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특공연대에서 복무하던 중 2004년 7월 무더위 속에서 훈련을 하다 원형 탈모가 3군데 정도 발생했으나, 훈련 때문에 즉각 치료를 받지 못하고 9박 10일간의 훈련이 끝난 뒤 탈모가 80%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04년 11월부터 국군병원에 입원해 전투탈모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5년 1월 만기 전역했다.
권씨는 현재 탈모가 전신에 발생하는 범발성 탈모로 머리는 물론 눈썹 등 다른 신체 부위의 털이 많이 줄어들었거나 없는 상태다.
한편 권씨와 함께 복무한 선임병 A씨는 2004년 4월부터 탈모가 시작돼 7월 훈련 중에는 500원짜리 동전크기로 5∼6곳에 탈모가 발생했고, 후임병 역시 탈모가 발생했다.
이에 권씨는 전역 직후 “무더위 속에서 방탄모를 쓰고 고된 훈련을 하는 등 군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증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원보훈지청은 2006년 4월 “원형탈모증은 질환의 특성상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권오석 판사는 권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입대한 지 1년 9개월이 지나 탈모 증상이 발생한 점, 원고와 동일한 환경에서 복무한 선임병과 후임병도 탈모증상이 있었던 점,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정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범발성 탈모는 군 생활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