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3급인 큰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짐승의 탈을 쓴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OO(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차씨는 2002년 아내가 가출하자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큰딸(17) 등 친딸 3명과 같이 살며 딸들을 부양해 왔다.
하지만 차씨는 큰딸이 지적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해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큰딸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위협해 성폭행 했다.
차씨의 범행은 그 때부터 8월까지 8회에 걸쳐 계속된 것으로 기소됐으나, 그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성폭행 온 것으로 재판부는 추정했다.
뿐만 아니라 차씨는 큰딸의 옷을 벗겨 나체상태로 만든 다음 강간하는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지적능력이나 사리분별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친딸을 8회에 걸쳐 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범행수법이나 내용이 지극히 반인륜적이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어린 친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적 노리개로 삼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OO(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차씨는 2002년 아내가 가출하자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큰딸(17) 등 친딸 3명과 같이 살며 딸들을 부양해 왔다.
하지만 차씨는 큰딸이 지적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해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큰딸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위협해 성폭행 했다.
차씨의 범행은 그 때부터 8월까지 8회에 걸쳐 계속된 것으로 기소됐으나, 그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성폭행 온 것으로 재판부는 추정했다.
뿐만 아니라 차씨는 큰딸의 옷을 벗겨 나체상태로 만든 다음 강간하는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지적능력이나 사리분별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친딸을 8회에 걸쳐 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범행수법이나 내용이 지극히 반인륜적이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어린 친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적 노리개로 삼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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