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또 퇴근 길 집 앞에서 불쑥 나타나는가 하면 법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1인 피켓시위가 잇따르자,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법질서 문란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 처리를 위한 내규’를 제정하고,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에 대외기관 간의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총괄 책임관’과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3∼5명으로 구성된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총괄 책임자는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나 사무국장 등이 맡게 될 예정이다.
또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는 직권 또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출석한 당사자나 증인 등의 법원 청사 내 신변 보호업무를 하게 되며, 특히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신변보호를 요청할 경우 개인 경호는 물론 가족 및 자택 경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의 신상정보가 유출된 경우 총괄 책임관은 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인터넷망이나 포털사이트 책임자에게 관련 정보 삭제 요청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사상 조치로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또 고소 및 고발, 수사의뢰 등 형사상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재판 및 사법행정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거나, 사법업무 종사자가 과거에 담당했던 업무에 대한 보복 또는 현재에 담당하고 있거나 장래에 담당할 업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법업무를 해하거나 괴롭히는 일체의 유형적·무형적 행위인 사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법관이나 법원공무원 등 재판업무 관련자를 상대로 보복을 하거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사법질서보호법(가칭)’ 제정도 올 가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법질서 문란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업무 처리를 위한 내규’를 제정하고,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에 대외기관 간의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총괄 책임관’과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3∼5명으로 구성된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총괄 책임자는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나 사무국장 등이 맡게 될 예정이다.
또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는 직권 또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출석한 당사자나 증인 등의 법원 청사 내 신변 보호업무를 하게 되며, 특히 법관과 법원공무원이 신변보호를 요청할 경우 개인 경호는 물론 가족 및 자택 경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의 신상정보가 유출된 경우 총괄 책임관은 법원장의 명령을 받아 인터넷망이나 포털사이트 책임자에게 관련 정보 삭제 요청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사상 조치로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또 고소 및 고발, 수사의뢰 등 형사상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재판 및 사법행정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거나, 사법업무 종사자가 과거에 담당했던 업무에 대한 보복 또는 현재에 담당하고 있거나 장래에 담당할 업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법업무를 해하거나 괴롭히는 일체의 유형적·무형적 행위인 사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법관이나 법원공무원 등 재판업무 관련자를 상대로 보복을 하거나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사법질서보호법(가칭)’ 제정도 올 가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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