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으로 어머니를 적대시 해 오던 중 적개심에 이끌려 흉기로 무차별하게 난자해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A(38)씨는 어머니(61)가 자신의 형만을 편애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 왔고, 자신의 정신병이 어머니에 의해 발병했다고 믿으면서 어머니를 ‘계모’라고 부르는 등 어머니를 적대시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24일 제주시 이도동 자신의 집에서 추석음식을 준비하던 어머니를 보고 적개심에 이끌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무려 90회나 찔러 난자했다.
한편 A씨는 89년 정신분열증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에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또 치료감호 처분을 명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을 낳아 길러준 어머니를 흉기로 90회나 찔러 무차별 난자해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은 것으로 범행 자체의 패륜성, 범행수단 및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해 패륜 범죄를 저지르고, 현재의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면 심신장애 상태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이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데 가족들이 치료와 보호를 해줄 여건이 되지 못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A(38)씨는 어머니(61)가 자신의 형만을 편애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 왔고, 자신의 정신병이 어머니에 의해 발병했다고 믿으면서 어머니를 ‘계모’라고 부르는 등 어머니를 적대시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24일 제주시 이도동 자신의 집에서 추석음식을 준비하던 어머니를 보고 적개심에 이끌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무려 90회나 찔러 난자했다.
한편 A씨는 89년 정신분열증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에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또 치료감호 처분을 명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을 낳아 길러준 어머니를 흉기로 90회나 찔러 무차별 난자해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은 것으로 범행 자체의 패륜성, 범행수단 및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해 패륜 범죄를 저지르고, 현재의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면 심신장애 상태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이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데 가족들이 치료와 보호를 해줄 여건이 되지 못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