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에서 사법사상 최초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의 형량은 어떻게 나왔을까.
법원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신청한 배심원 재판을 지난 12일 열고, 이날 배심원들의 평결을 참고해 형의 선고까지 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이OO(28)씨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얻어 썼다가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됐다.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게 된 이씨는 셋방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해 타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구입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대구 대명동에 사는 할머니 정OO(70)씨의 집에 셋방을 보러 온 것처럼 가장해 들어가, 월세 계약조건 등에 대해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집 내부를 보던 중 할머니의 친절함에 마음이 누그러져 범행을 포기했다.
그런데 이 때 빚 독촉을 하는 사채업자의 전화를 받고는 순간 마음이 변해 강도로 돌변했다.
이씨는 흉기를 정씨의 목에 들이대며 돈을 요구했고, 정씨가 이씨의 손을 잡고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반항을 억압하고 돈을 뺐으려 했다.
하지만 정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고, 얼굴에서 피가 많이 나자 이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정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 후 이씨는 목격자에게 자신이 강도임을 밝히면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고, 할머니를 업고 병원으로 데려갔다.
결국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이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해 대구지법에서 배심제로 재판을 진행한 사건.
변호인과 검찰의 신문이 모두 끝난 뒤, 배심원들은 평의를 1시간 30분 가량 진행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배심원 9명 전원은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하면서 이씨가 우발적으로 강도상해를 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배심원 5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또 다른 배심원 3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제시했다.
보호관찰에 대한 의견은 6명이었고, 사회봉사명령 80시간도 5명이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배심 재판을 열어 배심원들의 평결과 양형 의견을 참고해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은 배심원들의 평결을 참고만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사실상 배심원들의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에 적용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채무를 독촉하던 채권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행패를 부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돈을 구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한 후 피해자를 업고 병원으로 데려갔으며, 목격자에게 신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할 경제적 능력이 없으나 사회내 처우를 받는 피고인이 향후 경제활동을 통해 피해배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신청한 배심원 재판을 지난 12일 열고, 이날 배심원들의 평결을 참고해 형의 선고까지 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이OO(28)씨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얻어 썼다가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됐다.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게 된 이씨는 셋방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해 타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구입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대구 대명동에 사는 할머니 정OO(70)씨의 집에 셋방을 보러 온 것처럼 가장해 들어가, 월세 계약조건 등에 대해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집 내부를 보던 중 할머니의 친절함에 마음이 누그러져 범행을 포기했다.
그런데 이 때 빚 독촉을 하는 사채업자의 전화를 받고는 순간 마음이 변해 강도로 돌변했다.
이씨는 흉기를 정씨의 목에 들이대며 돈을 요구했고, 정씨가 이씨의 손을 잡고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반항을 억압하고 돈을 뺐으려 했다.
하지만 정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고, 얼굴에서 피가 많이 나자 이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정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 후 이씨는 목격자에게 자신이 강도임을 밝히면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고, 할머니를 업고 병원으로 데려갔다.
결국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이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해 대구지법에서 배심제로 재판을 진행한 사건.
변호인과 검찰의 신문이 모두 끝난 뒤, 배심원들은 평의를 1시간 30분 가량 진행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배심원 9명 전원은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하면서 이씨가 우발적으로 강도상해를 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양형 의견에 대해서는 배심원 5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또 다른 배심원 3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제시했다.
보호관찰에 대한 의견은 6명이었고, 사회봉사명령 80시간도 5명이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배심 재판을 열어 배심원들의 평결과 양형 의견을 참고해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은 배심원들의 평결을 참고만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사실상 배심원들의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에 적용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채무를 독촉하던 채권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행패를 부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돈을 구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한 후 피해자를 업고 병원으로 데려갔으며, 목격자에게 신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할 경제적 능력이 없으나 사회내 처우를 받는 피고인이 향후 경제활동을 통해 피해배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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