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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해 혼자 사는 이웃 사촌 강간한 60대 중형

청주지법 “죄책 매우 중하고 반성 없어 중형 불가피”

2008-02-15 13:00:07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남편과 사별해 혼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을 성폭행 한 혐의(주거침입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OO(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김씨는 충북 진천군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A(여, 64)씨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된 이후 A씨에게 접근했으나, 매번 거절당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초순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A씨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간하려 했다.

마침 A씨가 잠에서 깨 반항하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김씨는 도망쳤다.

그러나 김씨는 며칠 뒤 또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힘으로 제압하며 강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아주지 않고, 집에 찾아가겠다는 제의를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강간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세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과 법정 등에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반복 진술하게 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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