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에 있는 군 고위장교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장군 진급심사를 앞둔 장교에게 불륜사실 등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채권 포기를 강요하고, 실제로 장군 진급도 탈락시킨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OO(여, 50)씨는 2000년 Y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만나 A(52)씨 등 동기생들과 골프모임을 결성하고, 총무를 맡아보면서 회장인 A씨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2년 10월 신축 중인 모텔 계약금 2억원, 중도금 3억원, 잔금 23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내연 관계를 미끼로 A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당시 전씨는 바람피운 사실이 들통나 남편과 별거생활을 해 생활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이에 전씨는 A씨에게 “모델 중도금 3억원을 빌려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즉시 모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이고, 늦어도 4∼5개월 내에 모텔을 되팔아 이익금의 10%와 원금을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3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전씨는 모텔 소유권등기를 자신의 동생 명의로 해 A씨로부터 항의를 받자, A씨가 장군 진급을 눈앞에 둔 고위장교여서 불륜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점을 이용해 채권 3억원을 포기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서 2006년 4월 전씨는 A씨에게 “빌려준 돈을 포기하지 않으면 청와대, 국방부, 기무사령부 등에 불륜사실 및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전씨는 지난해 3월에는 자신의 민원제기로 A씨에 대한 감찰조사를 담당했던 국군기무사에 전화를 걸어 A씨의 뇌물수수 사실을 거론하며 A씨를 더욱 압박했다.
전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미 감찰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 추가 진정을 넣겠다고 협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 봐 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찾아간 사람들에게 “돈을 포기하지 않으면 비리를 고발해 군복을 벗게 하고, 또 전역 후 취업하는 기관까지 찾아가 비리를 폭로해 나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협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김형태 판사는 사기와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3억원의 반환 책임을 면할 욕심으로 A씨를 협박하며 채권 포기를 강요했고, A씨가 순순히 응하지 않자 장군 진급심사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청와대 등 관계 요로를 통해 불륜관계를 폭로하고 사실을 왜곡 및 과장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결국 장군 진급에서 탈락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법정에서까지 교묘한 변명과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과 성행이 매우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돈을 편취할 당시 A씨와 부적절하지만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최대한 참작해 가벼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OO(여, 50)씨는 2000년 Y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만나 A(52)씨 등 동기생들과 골프모임을 결성하고, 총무를 맡아보면서 회장인 A씨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2년 10월 신축 중인 모텔 계약금 2억원, 중도금 3억원, 잔금 23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내연 관계를 미끼로 A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당시 전씨는 바람피운 사실이 들통나 남편과 별거생활을 해 생활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이에 전씨는 A씨에게 “모델 중도금 3억원을 빌려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즉시 모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이고, 늦어도 4∼5개월 내에 모텔을 되팔아 이익금의 10%와 원금을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3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전씨는 모텔 소유권등기를 자신의 동생 명의로 해 A씨로부터 항의를 받자, A씨가 장군 진급을 눈앞에 둔 고위장교여서 불륜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점을 이용해 채권 3억원을 포기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서 2006년 4월 전씨는 A씨에게 “빌려준 돈을 포기하지 않으면 청와대, 국방부, 기무사령부 등에 불륜사실 및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전씨는 지난해 3월에는 자신의 민원제기로 A씨에 대한 감찰조사를 담당했던 국군기무사에 전화를 걸어 A씨의 뇌물수수 사실을 거론하며 A씨를 더욱 압박했다.
전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미 감찰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 추가 진정을 넣겠다고 협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 봐 달라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찾아간 사람들에게 “돈을 포기하지 않으면 비리를 고발해 군복을 벗게 하고, 또 전역 후 취업하는 기관까지 찾아가 비리를 폭로해 나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협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김형태 판사는 사기와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3억원의 반환 책임을 면할 욕심으로 A씨를 협박하며 채권 포기를 강요했고, A씨가 순순히 응하지 않자 장군 진급심사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청와대 등 관계 요로를 통해 불륜관계를 폭로하고 사실을 왜곡 및 과장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결국 장군 진급에서 탈락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법정에서까지 교묘한 변명과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과 성행이 매우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돈을 편취할 당시 A씨와 부적절하지만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최대한 참작해 가벼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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