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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중 동료 상대 사기도박은 해고사유

울산지법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할 수 없어”

2008-02-14 12:11:15

노조의 파업기간 동안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이다 해고됐다면 회사의 해고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회사에 다니던 김OO(31)씨는 노조가 파업 중이던 2006년 8월 사기도박에 이용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직장 동료 2명으로부터 화투 뒷면에 형광물질이 칠해 진 일명 ‘목화투’와 그 형광물질을 읽을 수 있는 특수렌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구해줬다.

그런 다음 이들과 함께 다른 동료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도박을 벌였다. 이로 인해 김씨는 사기방조와 상습도박 등으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회사에서 해고되지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해고된 김씨가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지침을 위반해 도박을 하고, 동료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 위한 목화투를 구해주는 등 원고의 비위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총 5,300만원 가량에 이르는 거액의 도박과 사기도박을 하고, 이 같은 원고의 법 경시적 행위로 인해 그 후 서로간의 고소와 형사처벌, 징계 등의 과정에서 회사 종업원간의 믿음과 노사관계와 직장질서유지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또 “도박사건 내용과 관련자들의 도주 및 구속 등 경과, 재판결과 등이 연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직원들의 명예 또한 상당히 실추됐다 자동차제조와 판매 등 회사의 사업 수행에도 대단히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사기도박과 관련된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돼 해고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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