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원조교제를 한다고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무서운 10대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OO(여, 당시 18세)양은 지난해 5월 정신지체 2급 장애인 김OO(22)씨와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지며 사귀어 오던 중 김씨의 예금통장에 많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정양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박OO(18)군과 권OO(19)군에게 자신과 김씨와의 관계 및 김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원조교제를 미끼로 김씨의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그런 다음 정양은 6월 3일 새벽 2시경 김씨에게 “힘드니 위로해 달라”며 여관으로 유인해 함께 샤워를 했다.
박군과 권군은 여관 밖에서 카메라를 갖고 대기하고 있다가, 정양이 열어준 문으로 들어와 나체인 김씨의 전신을 카메라로 촬영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차량에 김씨를 태운 뒤 각목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원조교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적어도 3년 이상은 감방에서 썩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500만원을 내 놓으라”며 겁을 줬고, 정양도 “그냥 돈을 주라”며 부추겼다.
이에 겁을 먹은 김씨가 “아는 아주머니에게 빌려준 둔 200만원을 받아 주겠다”고 약속하자, 이들은 김씨를 풀어줬다. 하지만 김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또 공범인 박군과 권군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박군과 권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OO(여, 당시 18세)양은 지난해 5월 정신지체 2급 장애인 김OO(22)씨와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지며 사귀어 오던 중 김씨의 예금통장에 많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정양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박OO(18)군과 권OO(19)군에게 자신과 김씨와의 관계 및 김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원조교제를 미끼로 김씨의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그런 다음 정양은 6월 3일 새벽 2시경 김씨에게 “힘드니 위로해 달라”며 여관으로 유인해 함께 샤워를 했다.
박군과 권군은 여관 밖에서 카메라를 갖고 대기하고 있다가, 정양이 열어준 문으로 들어와 나체인 김씨의 전신을 카메라로 촬영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차량에 김씨를 태운 뒤 각목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원조교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적어도 3년 이상은 감방에서 썩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500만원을 내 놓으라”며 겁을 줬고, 정양도 “그냥 돈을 주라”며 부추겼다.
이에 겁을 먹은 김씨가 “아는 아주머니에게 빌려준 둔 200만원을 받아 주겠다”고 약속하자, 이들은 김씨를 풀어줬다. 하지만 김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또 공범인 박군과 권군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박군과 권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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