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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떨이로 후배 폭행한 ‘조양은’ 법정구속

최병률 판사 “징역 1년6월…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2008-02-13 12:24:31

후배가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재떨이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58)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씨는 2005년 10월 6일 새벽 2시경 서울 역삼동 소재 주점에서 평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데 불만을 갖고 있던 황OO(45)씨에게 후배인 박OO씨와 만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런데 조씨는 황씨가 말대꾸를 하며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크리스털 재떨이로 황씨의 이마를 내리친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분이 풀리지 않은 조씨는 또 넘어져 머리를 감싸고 있는 황씨에게 유리컵, 얼음통 등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한편 조씨는 1981년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2002년 8월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6차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을 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구속된 지 2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번 선고로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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