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인척임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83)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직업이 없어 국가로부터 지급 받는 소액의 보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은 능력이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2002년 1월 D회사 대표이사인 박OO(52)씨에게 접근해 전직 대통령의 인척임을 내세워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사임을 은연중에 과시하며, 박씨의 사업에 편의를 봐 줄 것처럼 속여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들었다.
이씨는 그런 다음 2002년 4월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붙여 반드시 갚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와 관련,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서중석 판사는 2006년 11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전직 대통령의 인척임을 내세워 금품을 가로 챈 것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이씨는 “82세의 고령으로 지금까지 자존심을 지키면서 성실히 살아왔던 점에 비춰 1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명숙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1심은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이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고 인정한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이씨는 직업이 없어 국가로부터 지급 받는 소액의 보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은 능력이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2002년 1월 D회사 대표이사인 박OO(52)씨에게 접근해 전직 대통령의 인척임을 내세워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사임을 은연중에 과시하며, 박씨의 사업에 편의를 봐 줄 것처럼 속여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들었다.
이씨는 그런 다음 2002년 4월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붙여 반드시 갚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와 관련,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서중석 판사는 2006년 11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전직 대통령의 인척임을 내세워 금품을 가로 챈 것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이씨는 “82세의 고령으로 지금까지 자존심을 지키면서 성실히 살아왔던 점에 비춰 1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명숙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1심은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이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고 인정한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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