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남OO(49)씨는 지난해 6월 무허가 오락실 영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씨가 사건을 무마할 방법을 찾고 있는 말을 듣고 “이OO씨가 사건을 해결하는 전문가이니 소개시켜주겠다”며 말한 뒤, 이씨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이OO(60)씨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했는데, 평소 형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
이후 이씨는 A씨에게 “후배인 형사과장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한 뒤, 자신이 500만원을, 공범인 남씨와 송OO(57)씨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나눠 가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4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또 공범 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송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듯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수사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도 돈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한 점을 고려하면 과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이런 범행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이씨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의뢰인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형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 송씨와 남씨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OO(49)씨는 지난해 6월 무허가 오락실 영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씨가 사건을 무마할 방법을 찾고 있는 말을 듣고 “이OO씨가 사건을 해결하는 전문가이니 소개시켜주겠다”며 말한 뒤, 이씨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이OO(60)씨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했는데, 평소 형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
이후 이씨는 A씨에게 “후배인 형사과장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요구한 뒤, 자신이 500만원을, 공범인 남씨와 송OO(57)씨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나눠 가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4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또 공범 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송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는 듯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수사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도 돈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한 점을 고려하면 과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이런 범행은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이씨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의뢰인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형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 송씨와 남씨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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