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구청장에게 인사청탁을 해 줄 사람을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남구의회 의원 A(5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사무관 승진과 관련해 남구청 공무원 정OO씨로부터 “인사권자에게 인사청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천 남구청장과 절친한 박OO씨를 소개해 줬다.
그러면서 A씨는 정씨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있다가 인사청탁을 승낙한 박씨에게 건네고, 또 자신은 정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구의회 의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오히려 지위에 따른 인맥을 이용해 금품수수 범행을 저질렀고, 이런 범행은 공무원 인사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공무원 사회의 신뢰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에 대한 국민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사무관 승진과 관련해 남구청 공무원 정OO씨로부터 “인사권자에게 인사청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천 남구청장과 절친한 박OO씨를 소개해 줬다.
그러면서 A씨는 정씨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있다가 인사청탁을 승낙한 박씨에게 건네고, 또 자신은 정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구의회 의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오히려 지위에 따른 인맥을 이용해 금품수수 범행을 저질렀고, 이런 범행은 공무원 인사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공무원 사회의 신뢰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에 대한 국민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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