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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취업 미끼로 5억 챙긴 40대 징역 4년

김창권 판사 “범행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실형 불가피”

2008-02-04 20:15:09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4일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로부터 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유령 수사업체 대표 온OO(41)씨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온씨는 제주도에서 D수산을 운영했지만 D수산은 사실상 영업실적이 없어 유령회사나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마치 지입차주를 모집할 것처럼 허위광고를 냈고, 2006년 11월 이를 보고 찾아온 김OO씨에게 “D수산에 활어운반용 트럭 인수금으로 5000만원을 지불하고, 지입차주로 취업하면 매월 520만원씩 봉급을 주겠다”고 속여 1,100만원을 받았다.

온씨는 이 때부터 12월 28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총 5억 289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로서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커서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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