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을 폭파하겠다. 판사에게 칼침을 놓겠다”는 등 사법부를 테러하겠다고 협박하고, 또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에 들어갔던 60대에게 법원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관용을 베풀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최OO(64)씨는 사건담당 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칼침을 놓겠다는 등 소란을 피워 14일의 감치결정을 받아 경찰서 유치장에 감치됐다.
최씨는 수 차례에 걸쳐 법원에 청구한 소송이 모두 패소하자 이에 대한 불만과 또 자신에게 감치결정을 내린 판사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찼다.
이에 최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A판사를 파면하라. 아니면 내 손으로”라는 제목으로 “법원의 작태로 봐서 점잖게 손해배상청구소송만 해서는 배상을 안 해줄 것으로 보인다. 김명호 교수가 했던 방법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내용의 보도물을 작성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또 6월부터 9월까지 182회에 걸쳐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판사들은 나를 테러분자로 만들지 말라. 칼잡이로 내몰지 말라. 서초동 법원청사를 폭파해 버리겠다. 어느 판사든지 관계없이 칼침을 놓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최씨는 A판사에게 불만을 품어 오던 중 9월 27일 흉기를 갖고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다가 법원직원들에게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법관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권에 대한 도전행위로서 사법부의 정당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선처하는 경우 자칫 평소 사법부에 대해 불만을 품은 자들에게 법원이 피고인의 협박 행위에 굴복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를 모방한 범죄를 야기할 염려도 없지 않은 점에서도 일반예방 목적의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더욱이 피고인은 아직도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소송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 해당 법관들을 협박하거나 위해(危害)를 가하는 등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특별예방 목적에서도 실형을 선고해 일정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법원이나 법관에게 유사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형제들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벌의 필요성만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만 64세의 비교적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이상 구속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해 다소 관대하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피고인 스스로 국가와 사회의 너그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범죄의 예방 및 교화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최OO(64)씨는 사건담당 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칼침을 놓겠다는 등 소란을 피워 14일의 감치결정을 받아 경찰서 유치장에 감치됐다.
최씨는 수 차례에 걸쳐 법원에 청구한 소송이 모두 패소하자 이에 대한 불만과 또 자신에게 감치결정을 내린 판사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찼다.
이에 최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A판사를 파면하라. 아니면 내 손으로”라는 제목으로 “법원의 작태로 봐서 점잖게 손해배상청구소송만 해서는 배상을 안 해줄 것으로 보인다. 김명호 교수가 했던 방법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내용의 보도물을 작성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또 6월부터 9월까지 182회에 걸쳐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판사들은 나를 테러분자로 만들지 말라. 칼잡이로 내몰지 말라. 서초동 법원청사를 폭파해 버리겠다. 어느 판사든지 관계없이 칼침을 놓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최씨는 A판사에게 불만을 품어 오던 중 9월 27일 흉기를 갖고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다가 법원직원들에게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법관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권에 대한 도전행위로서 사법부의 정당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선처하는 경우 자칫 평소 사법부에 대해 불만을 품은 자들에게 법원이 피고인의 협박 행위에 굴복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를 모방한 범죄를 야기할 염려도 없지 않은 점에서도 일반예방 목적의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더욱이 피고인은 아직도 여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소송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 해당 법관들을 협박하거나 위해(危害)를 가하는 등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특별예방 목적에서도 실형을 선고해 일정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법원이나 법관에게 유사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형제들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벌의 필요성만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만 64세의 비교적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 이상 구속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해 다소 관대하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피고인 스스로 국가와 사회의 너그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범죄의 예방 및 교화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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