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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아들 살해한 70대 老父…법원 선처

안산지원, 구속 피고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2008-02-01 17:41:28

패륜적인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7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풀어줬다.

김OO(70)씨는 척추 협착으로 2회 수술을 받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를 안고 있었으나,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해 결혼하지 못한 아들(41)을 데리고 살았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아들은 2005년부터 정신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여러 차례 반복했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술에 취하기만 하면 옷을 입은 채로 방바닥에 대소변을 보는가 하면, 아버지를 때리며 행패를 부렸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은 예사였다.

심지어 흉기를 들고 부모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조카 등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그러던 중 아들은 지난해 8월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김씨는 그래도 아들이 안쓰러워 병원에 찾아가자, 아들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테니 제발 퇴원시켜 달라고 애원했다.

이를 뿌리치지 못한 김씨는 아들을 9월 10일 퇴원시켰다. 하지만 이것이 화근이었다.

아들은 퇴원한 다음날(11일)부터 또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만취한 아들은 시장에서 돌아온 어머니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놀란 어머니는 노인정에 있던 남편 김씨를 집으로 불러 왔다. 김씨가 아들을 말리자 아들은 선풍기를 들어 김씨의 어깨에 내리치며 “식구들 배에 구멍을 내겠다”고 폭언을 퍼붓는 등 심한 행패를 부렸다.

순간적으로 격분한 김씨는 부서진 선풍기 잔해물로 아들의 목 부분을 한 대 때리자 아들이 바닥에 쓰러졌다. 이 때 순간 화를 참지 못한 김씨는 아들의 목을 졸라 결국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1월 25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풀어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을 살해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아들이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며 폭언을 하는 등 피고인과 처 및 손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다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고령의 지체장애인으로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아내 및 손녀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며 마흔이 넘는 미혼의 아들을 부양해 온 점, 아들을 살해해 피고인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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