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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사찰 주지 실형

김상태 판사 “일반근로자에게 상실감 주는 등 사회적 해악 커”

2008-01-31 14:20:33

신도들과 직장인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면서 시주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조세 정의를 경고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했다.

포항에 있는 A사찰 주지 김OO씨는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해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김씨는 2005년 12월 사찰을 찾아온 신도로부터 500만원을 기부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5만원을 받았다.

모 회사의 경우 근로자 수십 명이 한꺼번에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기도 했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년 동안 신도와 직장인 등 1,400여명에게 총 2,217장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줬고, 이로 인한 총 발행 금액은 무려 77억원에 달했다.

김씨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대가로 시주금 명목으로 3∼5만원을 받아 챙겼고, 지난해 10월 구속됐다.

대구지원 포항지청 형사1단독 김상태 판사는 29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1장당 최소 3만원을 받은 점, 또 영수증을 발급 받은 사람들 중에는 피고인의 사찰 신도가 아닌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신도들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행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발행했다기 보다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조직적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포탈된 근로소득세가 12억원 상당에 이르고, 이로 인해 약 6,600만원(3만원×2217장) 이상의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조세 정의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성실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일반 근로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사업자나 이를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이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으로 당뇨 등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K씨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되나 허위로 발행한 영수증 규모가 10억원이 넘는 점과 허위영수증 발급이 위법인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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