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인화학교 교직원들에게 법원이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줄줄이 법정 구속했다.
청각장애인 학교인 광주인화학교 전 교장 K(62)씨는 2004년 12월 학교 출입구에서 청각장애 4급인 A(여, 당시 13세)양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교장실로 데려가 강간했다.
K씨는 또 2005년 2월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이 학교 전 행정실장 K(60)씨는 정신연령이 4세에 불과할 정도로 심한 정신지체를 앓고 있던 B(여, 22)씨를 행정실 내로 끌고 가 강제 추행했다.
재활교사인 L(38)씨는 2002년 7∼8월 사이 학교 남자기숙사에서 청각장애 2급인 C(당시 7세)군과 D(당시 9세)군을 추행했고, 재활교사 P(61)씨는 여자기숙사에서 청각장애 4급인 E(여, 당시 9세)양과 F(여, 당시 13세)양을 추행했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28일 전 교장 K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추징금 30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 행정실장 K씨에 대해 징역 8월, 재활교사 P씨와 L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장애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이들이 청각·언어 장애자라는 점을 이용해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전 교장의 경우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교 안에서 버젓이 성폭행을 하고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또 전 행정실장도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각장애인 학교인 광주인화학교 전 교장 K(62)씨는 2004년 12월 학교 출입구에서 청각장애 4급인 A(여, 당시 13세)양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교장실로 데려가 강간했다.
K씨는 또 2005년 2월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이 학교 전 행정실장 K(60)씨는 정신연령이 4세에 불과할 정도로 심한 정신지체를 앓고 있던 B(여, 22)씨를 행정실 내로 끌고 가 강제 추행했다.
재활교사인 L(38)씨는 2002년 7∼8월 사이 학교 남자기숙사에서 청각장애 2급인 C(당시 7세)군과 D(당시 9세)군을 추행했고, 재활교사 P(61)씨는 여자기숙사에서 청각장애 4급인 E(여, 당시 9세)양과 F(여, 당시 13세)양을 추행했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28일 전 교장 K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추징금 30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 행정실장 K씨에 대해 징역 8월, 재활교사 P씨와 L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장애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이들이 청각·언어 장애자라는 점을 이용해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전 교장의 경우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교 안에서 버젓이 성폭행을 하고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또 전 행정실장도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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