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한재봉 판사는 자신의 형수에게도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OO(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지난해 3월 영등포교도소에서 출소한 박씨는 7월 10일 경남 거창읍 자신이 경영하는 김치회사 사무실에서 속칭 필로폰 0.03g을 자신의 형수에게 주는 등 이후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다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줬다.
또한 박씨는 7월 20일에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기도 했다.
한재봉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다수의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을 구입해 형수를 비롯한 제3자에게 주는 유통사범이고,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특히 유통사범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출소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친형마저 마약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영등포교도소에서 출소한 박씨는 7월 10일 경남 거창읍 자신이 경영하는 김치회사 사무실에서 속칭 필로폰 0.03g을 자신의 형수에게 주는 등 이후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다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줬다.
또한 박씨는 7월 20일에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기도 했다.
한재봉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다수의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을 구입해 형수를 비롯한 제3자에게 주는 유통사범이고,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특히 유통사범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출소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친형마저 마약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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