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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찬 “형량 너무 무거워요” 항소 기각

서울중앙지법 “연기자 활동에 중대 장애…죄질 가볍지 않아”

2008-01-24 18:34:39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탤런트 이민영씨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려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탤런트 이찬(32)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기각했다.

이찬씨는 2006년 12월 19일 이민영씨와 인테리어 공사 주인 신혼 살림집에 들어 올 침대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수회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이찬씨는 2006년 5월 한강 고수부지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이민영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는 등 7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다.

◈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이로 인해 이씨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하면서 또한 노인요양시설, 아동보호시설 등 복지시설 봉사활동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부 내지 연인관계는 상호 존중과 평등이라는 특별한 신뢰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고, 폭력에 의한 둘 사이의 관계 손상은 속성상 비밀스럽고 지속적이며, 그러한 폭력이 일방적 힘에 의한 경우 피해자는 굴욕감과 인격저하를 깊이 느끼게 돼 그로 인한 상처도 상당하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은 일반 폭력사건보다 더욱 크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주요 부위에 폭행을 가했고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더욱이 피해자가 임신 중임을 알면서도 폭행을 가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폭력적인 태도가 사실상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고,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겪게 했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위로하기 어려울 만큼의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의 뜻을 표명한 점, 대부분의 폭행이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폭행과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가 존재할 만큼 중한 상해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폭력에 상응하는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항소심 “연기자 활동에 중대한 장애 되는 상해 입혀 죄질 가볍지 않아”

그러자 이씨는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하거나 상호 폭행이었던 경우도 있고,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것은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가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사실혼 파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연기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폭행으로 피해자가 임신한 아이를 사망하게 했다는 허위보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나아가 사회적 명예가 실추 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제 중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7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폭행했고, 그 중 일부 범행은 임신 후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연기자인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영상매체에서의 활동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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