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열흘 전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결혼한 후 임신 사실을 알게됐는데, 이혼 후 그 아이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남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한OO(38)씨와 김OO(여, 33)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2003년 4월 결혼했으며 그 해 12월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 2005년 7월 이혼했는데, 한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씨에게 위자료 600만원과 매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했다.
이혼 후 아들이 자신의 자식인지 의심을 가진 한씨는 친생자 여부에 관해 유전자감정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 친생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 깜짝 놀랐다.
이에 한씨는 “혼인 전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임신한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결혼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원을 달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자 김씨는 “결혼식을 열흘 정도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동석한 남자가 승용차로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던 자신을 강간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그러면서 “한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바로 임신사실을 알게 돼 아이가 한씨의 아이라고만 생각했고, 배란기 등에 비춰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이 결혼한 날은 2003년 4월 13일이었고, 김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날은 4월 2일이었으며, 아이가 출산한 날은 12월 27일이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단독 임선지 판사는 “김씨는 한씨가 자신의 아들이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됨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란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김씨가 아들이 한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친자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임 판사는 “혼인기간 및 특히 아이가 출생한지 7개월만에 이혼소송이 제기됐던 점, 한씨가 아이와 동거하면서 어버이로서의 애착을 형성했던 기간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한OO(38)씨와 김OO(여, 33)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2003년 4월 결혼했으며 그 해 12월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 2005년 7월 이혼했는데, 한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씨에게 위자료 600만원과 매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했다.
이혼 후 아들이 자신의 자식인지 의심을 가진 한씨는 친생자 여부에 관해 유전자감정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 친생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 깜짝 놀랐다.
이에 한씨는 “혼인 전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임신한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결혼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원을 달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자 김씨는 “결혼식을 열흘 정도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동석한 남자가 승용차로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던 자신을 강간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그러면서 “한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바로 임신사실을 알게 돼 아이가 한씨의 아이라고만 생각했고, 배란기 등에 비춰 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이 결혼한 날은 2003년 4월 13일이었고, 김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날은 4월 2일이었으며, 아이가 출산한 날은 12월 27일이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단독 임선지 판사는 “김씨는 한씨가 자신의 아들이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됨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란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김씨가 아들이 한씨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친자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임 판사는 “혼인기간 및 특히 아이가 출생한지 7개월만에 이혼소송이 제기됐던 점, 한씨가 아이와 동거하면서 어버이로서의 애착을 형성했던 기간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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