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4,000만원이 넘는 의류를 밀수입한 유명 여성 탤런트이자 방송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탤런트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다가 최근 방송인으로 전업한 A(여, 38)씨는 서울 청담동에서 아동용 의류 등을 취급하는 개업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2004년 2월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제 아동용 원피스, 가디건, 구두, 청바지, 선글라스 등 고가의 물품 22점(800만원 이상) 구입한 뒤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하는 방법으로 2006년 6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4,020만원 상당의 물품 157점을 밀수입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원중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일반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가장하고 반입해 세관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밀수품 대부분을 압수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법원은 A씨가 검찰에 제출하지 못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징금 242만원을 부과했다.
탤런트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다가 최근 방송인으로 전업한 A(여, 38)씨는 서울 청담동에서 아동용 의류 등을 취급하는 개업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2004년 2월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제 아동용 원피스, 가디건, 구두, 청바지, 선글라스 등 고가의 물품 22점(800만원 이상) 구입한 뒤 세관에 신고 없이 밀수입하는 방법으로 2006년 6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4,020만원 상당의 물품 157점을 밀수입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원중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일반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가장하고 반입해 세관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밀수품 대부분을 압수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법원은 A씨가 검찰에 제출하지 못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징금 242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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