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바지가 벗겨진 것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노래방 도우미에게 마이크를 집어던져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OO(36)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J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친구가 자신의 바지를 벗긴 것을 보고, 도우미 A(여, 21)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들고 있던 마이크를 A씨에게 집어던졌다.
김씨는 A씨가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한 것. 이로 인해 A씨는 치아골절과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받기도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광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노래방에 있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덩달아 웃은 것에 불과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이제 21살의 젊은 여성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심한 얼굴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치아도 부러져 치과치료도 계속 받아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이 같은 상해로 전신마취 아래 장시간 수술을 받아야 했고 많은 금전적 지출을 감수해야만 했으며, 향후치료비의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심지어 후유장애의 발생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몇 번 합의를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피해자의 요구가 지나치다’면서 300만원을 공탁했는데, 위 금액은 피해자의 기왕 및 향후 치료비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피해자의 손해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의를 기울여 합의에 힘쓰고, 피해자의 아픔을 달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수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OO(36)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J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친구가 자신의 바지를 벗긴 것을 보고, 도우미 A(여, 21)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들고 있던 마이크를 A씨에게 집어던졌다.
김씨는 A씨가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한 것. 이로 인해 A씨는 치아골절과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받기도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광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노래방에 있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덩달아 웃은 것에 불과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이제 21살의 젊은 여성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심한 얼굴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치아도 부러져 치과치료도 계속 받아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이 같은 상해로 전신마취 아래 장시간 수술을 받아야 했고 많은 금전적 지출을 감수해야만 했으며, 향후치료비의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심지어 후유장애의 발생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몇 번 합의를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피해자의 요구가 지나치다’면서 300만원을 공탁했는데, 위 금액은 피해자의 기왕 및 향후 치료비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피해자의 손해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의를 기울여 합의에 힘쓰고, 피해자의 아픔을 달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수 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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