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입사지원자에게 합격을 통보해 놓고 최종 채용결정을 미루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회사측이 입사지원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OO씨는 지난해 4월 A회사에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해 며칠 뒤 회사로부터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휴대폰 문자 통보를 받은 후 면접을 봤다.
면접 다음날 현씨는 회사로부터 “면접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금일 연봉 협의하고자 합니다. 전화주세요”라는 휴대폰 문자 통보를 받았다.
한편 현씨는 A회사와는 별도로 모 협회에도 입사지원 해 A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기 하루 전날 합격 통보를 받았다.
현씨는 이 같은 사실을 A회사에 알리면서 A회사에 입사하겠다고 얘기하고 연봉은 최소 3,6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희망 연봉을 제시했다.
이후 현씨는 회사에 전화해 연봉액이 수용됐는지 질문했으나 답변을 미루다가, 회사는 4일 뒤 경영진이 희망 연봉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결정을 못해 면접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봐야 한다고 통보했다.
또한 A회사는 현씨에게 재면접 시행에 대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사원채용공고를 낸 뒤 알려줬고, 이에 현씨가 재입사지원을 했으나 서류전형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이에 현씨는 “A회사가 합격 통보를 한 후 일방적으로 합격 통보를 번복한 후 아무런 사후 조치도 취하지 않아 취업기회를 상실하고, 다시 실업상태로 전락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민사5단독 이상화 판사는 현씨의 손을 들어주며 “A회사는 현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회사가 현씨에게 면접합격 통보를 한 후 회사가 연봉제시액이 높다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했더라도 이를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현씨가 A회사로부터 면접합격 취소 통보를 받는 바람에 이미 합격한 모 협회에 대한 취업기회를 상실했더라도 그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A회사가 현씨에게 연봉협상을 위한 재면접을 봐야 한다고 통보했으면 면서도 현씨에게 지급 가능한 연봉액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재면접 시행에 대한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은 채,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현씨에게 상당기간 동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A회사의 이런 과실로 현씨는 취업 여부에 대한 불안정한 지위가 지속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A회사는 현씨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는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현OO씨는 지난해 4월 A회사에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해 며칠 뒤 회사로부터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휴대폰 문자 통보를 받은 후 면접을 봤다.
면접 다음날 현씨는 회사로부터 “면접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금일 연봉 협의하고자 합니다. 전화주세요”라는 휴대폰 문자 통보를 받았다.
한편 현씨는 A회사와는 별도로 모 협회에도 입사지원 해 A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기 하루 전날 합격 통보를 받았다.
현씨는 이 같은 사실을 A회사에 알리면서 A회사에 입사하겠다고 얘기하고 연봉은 최소 3,6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희망 연봉을 제시했다.
이후 현씨는 회사에 전화해 연봉액이 수용됐는지 질문했으나 답변을 미루다가, 회사는 4일 뒤 경영진이 희망 연봉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결정을 못해 면접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봐야 한다고 통보했다.
또한 A회사는 현씨에게 재면접 시행에 대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사원채용공고를 낸 뒤 알려줬고, 이에 현씨가 재입사지원을 했으나 서류전형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이에 현씨는 “A회사가 합격 통보를 한 후 일방적으로 합격 통보를 번복한 후 아무런 사후 조치도 취하지 않아 취업기회를 상실하고, 다시 실업상태로 전락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민사5단독 이상화 판사는 현씨의 손을 들어주며 “A회사는 현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회사가 현씨에게 면접합격 통보를 한 후 회사가 연봉제시액이 높다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했더라도 이를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현씨가 A회사로부터 면접합격 취소 통보를 받는 바람에 이미 합격한 모 협회에 대한 취업기회를 상실했더라도 그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A회사가 현씨에게 연봉협상을 위한 재면접을 봐야 한다고 통보했으면 면서도 현씨에게 지급 가능한 연봉액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재면접 시행에 대한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은 채,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현씨에게 상당기간 동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A회사의 이런 과실로 현씨는 취업 여부에 대한 불안정한 지위가 지속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A회사는 현씨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는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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