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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 바꾸면 재건축 아파트 명칭 변경 가능

수원지법 “아파트 명칭 변경 허용 조건 4가지 충족하면”

2008-01-23 10:40:51

아파트 명칭 변경을 놓고 입주자들과 자치단체간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의 마감재를 새 브랜드에 걸맞게 바꾸면 아파트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 매탄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회의는 2003년 7월 아파트 재건축공사에 착수한 시공사(현대건설)가 브랜드 변경을 추진하면서 “새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6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 각종 공사를 벌였다.

시공사는 이 돈으로 아파트 출입구 외벽 석재 마감재 및 내부 마감재 업그레이드, 외부 계단실 지붕 및 마감재 업그레이드, 지하주차장 천장, 아파트 저층 외벽 마감재 업그레이드, 경관 조명, 조경 특화 등을 했다.

그런데 시공사는 이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되도록 새 브랜드가 확정되지 않자, 나중에 확정되면 새로운 명칭을 표시하기로 하고, 아파트 입구와 외벽에 아무런 명칭을 표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 아파트 준공한 후 2006년 2월 건축물대장에는 편의상 기존 브랜드인 ‘현대홈타운’으로 등재했다.

이후 2006년 9월 시공사의 새 브랜드 명칭으로 ‘현대힐스테이트’가 확정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명칭을 ‘현대힐스테이트’로 변경하기로 하고 전체 입주자 82%(2,328가구 중 1,919가구)의 동의와 시공사의 사용승낙을 받아 지난해 3월 수원시에 건축물대장상 명칭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건교부의 아파트 명칭변경 불허요청이 있었고, 아파트 구조나 기능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소유자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공부상 아파트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수원 매탄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회의가 수원시를 상대로 낸 ‘아파트 명칭변경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공동주택의 명칭은 아파트 구조나 기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일단 그 명칭이 결정돼 통용되면 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아파트를 특정 내지 식별하는 기능을 하게 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명칭 변경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변경된 명칭에 부합하는 실체(건축물)의 변경이 있어야 하고 ▲다른 아파트와 혼동될 염려가 없어야 하며 ▲입주민 동의 ▲명칭 권리자(시공사)의 사용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시공회사로부터 새로운 브랜드를 적용하기로 하고 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처음부터 ‘현대홈타운’ 명칭을 표시조차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상 명칭을 변경해도 일반에 혼동을 야기할 위험이 없으며, 아파트 입주민 4분의 3을 넘는 절대 다수가 명칭 변경을 원하고 있어 명칭변경을 허용해서는 안 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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