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생긴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전역 후에도 남아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OO(24)씨는 2004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2005년 8월 국군병원에 요추간판전위로 입원해 11월 수술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06년 1월 전역한 민씨는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쳤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민씨가 훈련 중 요추간판탈출증을 입은 것을 인정해 공상군경으로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수원보훈지청은 민씨에 대해 2006년 7월과 9월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적 희생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내렸고, 민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권오석 판사는 민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 현재 요추간판탈출이 존재하는 점, 수술 후 1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장애가 남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현재 장애가 수술 후 통증증후군일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에게 추간판의 우측으로 돌출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자각적, 타각적 증상이 요추간판탈출증과 무관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OO(24)씨는 2004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2005년 8월 국군병원에 요추간판전위로 입원해 11월 수술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06년 1월 전역한 민씨는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쳤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민씨가 훈련 중 요추간판탈출증을 입은 것을 인정해 공상군경으로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수원보훈지청은 민씨에 대해 2006년 7월과 9월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적 희생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내렸고, 민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권오석 판사는 민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 현재 요추간판탈출이 존재하는 점, 수술 후 1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장애가 남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현재 장애가 수술 후 통증증후군일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에게 추간판의 우측으로 돌출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자각적, 타각적 증상이 요추간판탈출증과 무관하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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