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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고 새 삶 찾으려는 마약사범 선처

김강산 판사 “중형 마땅하나 유리한 정상 참작해”

2008-01-22 15:42:09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자수하고 출소 후 절대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건전한 가장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이유로 선처했다.

마약 복용 혐의로 복역하고 지난해 6월 30일 출소한 전OO(49)씨는 석 달 뒤인 9월 29일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또 이날 대마 0.5g을 흡연했다.

뿐만 아니라 8월 4일에는 A(30)씨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받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 김강산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22일 확인됐다.

김강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임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숨기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야기한 점 등에 비춰 중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동거녀에게 경찰에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하게 하고 스스로 경찰에 출석한 점,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기간 중 깊이 반성하며 출소 후 절대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건전한 가장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거녀도 피고인이 교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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