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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시위 지시나 공모 증거 없으면 무죄

강기갑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의장 등 무죄

2008-01-21 16:35:28

지난 2001년 12월 쌀개방 반대와 FTA체결 저지 촉구를 위한 전국민중대회와 관련해 불법시위 조장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민중연대 산하 37개 단체 소속 노동자와 농민, 학생 등 1만 5,000여명은 2001년 12월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국민중대회를 열고 정부에 WTO 쌀수입 반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저지 등을 촉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당시 전국민중대회에서 도로점거 등 참가자의 질서문란 행위를 조장한 혐의(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기갑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의장 등 12명에 대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기갑 의원 등이 종묘공원 집회의 주최자가 아닐뿐더러, 집회의 개최결정과 준비과정에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문란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2001년 12월 2일자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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