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17일 현행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성을 밝히기 위해 제49회 사시 2차시험 불합격자 4명을 원고로 불합격취소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내는 이번 행정소송을 기본 소송으로 삼아,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에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 여부를 묻는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박경신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시험 응시자는 판검사,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학식과 능력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매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선발예정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한 법조인이 될 수 없어 ‘정원제’에 의해 직업의 자유를 제한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능력 및 자질과 단 소수점 몇 자리의 차이로 정원 안에 들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무의미한데도, 다른 사람들을 법률적으로 변호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많은 젊은이들이 ‘정원’이라는 벽에 막혀 암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저렴한 가격의 법률서비스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곧 ‘인권’”이라며 “하지만 현재의 사법시험 정원제는 국민들의 법률을 이용할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곧 폐지될 사법시험의 정원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사법시험법에 내재돼 있던 정원제 문제가, 2009년 도입 예정인 로스쿨 제도에서도 ‘총정원 통제’라는 형식으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로스쿨 총 정원제의 폐지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 정원제를 고착시키려는 배경에는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강자들을 정원제 및 가격보호제 등의 복지정책으로 보호하려는 흐름인 ‘엘리트 중심의 국가주의’와 학력차이를 무리하게 과장해 조금이라도 뛰어난 사람은 국가가 적극 지원해 주는 ‘학력차별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소장은 그러면서 “이 같이 위헌적이며 인권침해적인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성을 확인함으로써 로스쿨 제도가 유능하고 정직한 변호사들의 양산이라는 원래 목표에 맞게 운영되기를 바라고, 또한 엘리트 중심의 국가주의와 학력차별 이데올로기를 철폐함은 물론 사회 전체를 더욱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좋은 판례를 남기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사법시험 준비생들을 청구인으로 해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2002년 2월 당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 심판 청구자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대리인으로 차병직(법무법인 한결), 이상훈(제일 합동법률), 설창일(로피플 법률사무소), 이재정(법률사무소 가율) 변호사를 선임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내는 이번 행정소송을 기본 소송으로 삼아, 빠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에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 여부를 묻는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박경신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시험 응시자는 판검사,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학식과 능력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매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선발예정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한 법조인이 될 수 없어 ‘정원제’에 의해 직업의 자유를 제한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능력 및 자질과 단 소수점 몇 자리의 차이로 정원 안에 들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무의미한데도, 다른 사람들을 법률적으로 변호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많은 젊은이들이 ‘정원’이라는 벽에 막혀 암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저렴한 가격의 법률서비스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곧 ‘인권’”이라며 “하지만 현재의 사법시험 정원제는 국민들의 법률을 이용할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곧 폐지될 사법시험의 정원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사법시험법에 내재돼 있던 정원제 문제가, 2009년 도입 예정인 로스쿨 제도에서도 ‘총정원 통제’라는 형식으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로스쿨 총 정원제의 폐지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 정원제를 고착시키려는 배경에는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강자들을 정원제 및 가격보호제 등의 복지정책으로 보호하려는 흐름인 ‘엘리트 중심의 국가주의’와 학력차이를 무리하게 과장해 조금이라도 뛰어난 사람은 국가가 적극 지원해 주는 ‘학력차별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소장은 그러면서 “이 같이 위헌적이며 인권침해적인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성을 확인함으로써 로스쿨 제도가 유능하고 정직한 변호사들의 양산이라는 원래 목표에 맞게 운영되기를 바라고, 또한 엘리트 중심의 국가주의와 학력차별 이데올로기를 철폐함은 물론 사회 전체를 더욱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좋은 판례를 남기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사법시험 준비생들을 청구인으로 해 사법시험 정원제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2002년 2월 당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 심판 청구자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대리인으로 차병직(법무법인 한결), 이상훈(제일 합동법률), 설창일(로피플 법률사무소), 이재정(법률사무소 가율)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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