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대통령도 국민 한사람으로서 헌법소원 가능”

헌법재판소, 대통령 헌법소원 적격 여부 첫 판단

2008-01-17 19:26:03

헌법재판소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현직 대통령도 개인으로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지위를 겸하는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으나, 언제나 그러한 것은 아니다”며 “일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성격이 강한 경우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지위를 겸하는 국가기관이 헌법소원의 청구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기본권의 성격, 국가기관으로서의 직무와 제한되는 기본권간의 밀접성과 관련성, 직무상 행위와 사적인 행위간의 구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므로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해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기준을 전제로 보면 문제된 청구인의 발언내용은 사적 성격이 강한 것도 있고, 직무부문과 사적부문이 경합하는 것도 있어 순전히 대통령의 권한이나 직무에만 관련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선관위의 조치는 대통령 개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