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00억원 이상을 가져야만 담배제조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뒤엎고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주)한국담배는 2001년 8월 담배 및 담배관련제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연간 50억 개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설비를 갖춘 뒤, 2005년 6월 정부에 담배제조업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주)한국담배의 자본금이 35억원으로서 담배사업법 관련 규정이 정한 허가기준 중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주)한국담배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기준은 지나치게 높아 중소민간기업의 새로운 담배제조업자에게 담배제조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법한 만큼 거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주)한국담배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담배제조업 허가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허가신청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본금 300억원 이상 규정은 민간중소기업의 담배제조업 진출이 거의 원천적으로 봉쇄돼 직업결정의 자유, 기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정경제부가 항소했고,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 평등의 원칙 및 국가의 중소기업보호 및 육성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재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먼저 “자본금 300억원에 미치는 못하는 기업의 담배사업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군소업체의 난립을 방지해 담배소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국민건강을 해하는 제품생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담배가격의 대부분이 세금일 뿐 아니라 담배는 과도하게 소비하면 소비자 건강은 물론 제3자에게도 피해를 줘 의료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먼저 국민보건이라는 공익을 위해 그리고 국가 재정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담배제조의 독점을 해소해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담배사업법이 독점에서 허가제로 개정됐으나, 이는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담배산업인 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본금 300억원이라는 기준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담배산업에 대한 정책은 시장경쟁촉진과 소비자 선택의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가졌을 때와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흡연율 억제라는 정책목적을 가졌을 때 다른 내용의 규제방법을 택하게 될 것인데, 이는 결국 입법자와 그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청의 정책 판단에 맡겨진 문제로서 정책결정자가 선택하므로 헌법의 경제질서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한국담배는 2001년 8월 담배 및 담배관련제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연간 50억 개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설비를 갖춘 뒤, 2005년 6월 정부에 담배제조업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주)한국담배의 자본금이 35억원으로서 담배사업법 관련 규정이 정한 허가기준 중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주)한국담배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기준은 지나치게 높아 중소민간기업의 새로운 담배제조업자에게 담배제조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법한 만큼 거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주)한국담배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담배제조업 허가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허가신청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본금 300억원 이상 규정은 민간중소기업의 담배제조업 진출이 거의 원천적으로 봉쇄돼 직업결정의 자유, 기업의 자유, 경쟁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정경제부가 항소했고,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 평등의 원칙 및 국가의 중소기업보호 및 육성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재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먼저 “자본금 300억원에 미치는 못하는 기업의 담배사업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군소업체의 난립을 방지해 담배소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국민건강을 해하는 제품생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담배가격의 대부분이 세금일 뿐 아니라 담배는 과도하게 소비하면 소비자 건강은 물론 제3자에게도 피해를 줘 의료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먼저 국민보건이라는 공익을 위해 그리고 국가 재정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담배제조의 독점을 해소해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담배사업법이 독점에서 허가제로 개정됐으나, 이는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담배산업인 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본금 300억원이라는 기준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담배산업에 대한 정책은 시장경쟁촉진과 소비자 선택의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가졌을 때와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흡연율 억제라는 정책목적을 가졌을 때 다른 내용의 규제방법을 택하게 될 것인데, 이는 결국 입법자와 그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청의 정책 판단에 맡겨진 문제로서 정책결정자가 선택하므로 헌법의 경제질서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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