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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용 한우에 젖소 섞여 납품…몰랐다면 무죄

정만규 판사, 사기 혐의 육류판매업자 무죄 선고

2008-01-14 10:24:14

학교 급식용 한우에 젖소 고기가 섞인 사실을 모르고 납품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 선암동에서 육류 판매업을 하는 김OO(50)씨는 울산지역 초·중·고등학교 급식용 쇠고기를 납품할 때 2등급 이상의 쇠고기를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김씨는 2006년 7월 11일 울산에 있는 A고등학교와 B초등학교에 쇠고기를 각각 9kg, 10kg을 납품하면서 젖소와 한우를 섞은 쇠고기를 한우 2등급 쇠고기인 것처럼 한우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을 첨부해 납품함으로써 31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정만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납품한 쇠고기에 젖소 고기가 섞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도축 이후 젖소 고기와 한우 고기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젖소 고기를 낮은 가격에 공급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문제가 된 학교 외에 울산지역 다른 학교에도 한우를 공급해왔고, 각 학교에서의 유전자 검사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육류유통업체를 경영해 온 피고인은 각 급식학교에서 항상 공급받는 고기의 일정량을 시료로 채취해 한 달에 한 번씩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고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정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젖소 고기가 섞여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납품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값싼 젖소 고기가 섞여 있다는 점을 알고도 속여 납품한 쇠고기 상당량을 편취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범죄 의도까지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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