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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폭리…‘악의’ 없으면 매매계약 유효

울산지법 “상대방 궁박한 상태 이용하려는 악의 없어”

2008-01-12 14:32:44

주변 인접한 토지보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폭리를 얻었더라도,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OO(69)씨는 지난 79년부터 울산 신정동 지역의 토지 324㎡를 소유해 오다가, 2006년 8월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 중인 K사에 30억원에 팔고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런데 K사는 “이씨가 계속 토지 매매를 거절해 오다가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출해야 하는 궁박한 상태에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해 토지를 시가에 비해 엄청나게 고가인 30억원에 팔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매대금 중 시가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토지의 적정한 시가와의 차액인 14억 7,750만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K사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그와 같이 불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등에 기인해 이루어졌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의 궁박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접한 토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해야 할 정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궁박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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