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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으로 버스승강장 유리 깬 택시기사 감방행

오동운 판사 “잠재적 범죄자의 유사 범행 방지 중요”

2008-01-11 13:21:10

버스전용차선제에 불만을 품고 버스전용차로 승강장의 대형유리를 무려 944장이나 깨뜨린 개인택시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돼 감방 신세를 지게됐다.

택시기사 배OO(45)씨는 2006년 9월 11일 택시를 운전해 서울 신길동의 한 버스전용차로 승강장을 지나갈 때 새총에 구슬을 장전해 승강장 대형유리 2장(시가 110만원)을 맞추어 깨뜨렸다.

배씨는 그 때부터 지난해 12월 4일까지 하루에 1∼4회에 걸쳐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돌며 무려 944장의 버스승강장 대형유리를 깨뜨려 4억 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6개월 동안 잠복한 끝에 배씨를 붙잡았다.

배씨는 “처음에는 재미 삼아 시작된 것이 발각되지 않아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이며,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으로 인해 수입이 줄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오동운 판사는 9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버스전용차선제 시행으로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줄고 버스전용차로에 택시가 다니지 못하는 불편으로 제도에 대한 불만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불만에 일시적으로 흥분하거나 세상의 이목을 끌기 이해 파괴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단발적인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고 1년이 넘도록 범행을 반복해 왔고, 나아가 피고인처럼 사회 또는 제도에 대한 적대심을 갖고 범행하는 경우 사회의 안전을 해하는 정도가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재산적 범죄로만 다툴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있어 재범 방지도 중요하지만, 다른 잠재적 범죄자들로 하여금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단념하도록 하는 형벌의 목적도 중요한 만큼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오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택시기사로 고단하게 살면서 일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됐고, 제때 발각되지 않자 그만두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후회하면서 범행을 자백하는 점, 택시기사 등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가족을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번민하면서 살아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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