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댄스그룹 ‘소방차’ 멤버이자 웨딩연주 전문회사의 대표인 정원관씨가 음반 계약 위반에 따라 투자금 등 5억 5,772만원을 투자 계약사에 돌려주게 됐다.
정원관씨가 대표로 있는 라임뮤직은 2005년 8월 ‘13인조 소녀그룹 1집’, ‘후니훈 1집’, ‘조피디 6집’의 음반을 기획·제작해 음반의 원천데이터를 케이티하이텔에게 제공하고, 케이티하이텔은 이를 온·오프라인상에 활용하기로 하는 음원관련 컨텐츠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케이티하이텔은 라임뮤직에게 선투자금으로 5억원을 지급했으나, 라임뮤직은 13인조 소녀그룹 1집 음반만을 출시해 제공했을 뿐 후니훈 1집, 조피디 6집은 출반 예정일에 출시하지 못했다.
이에 케이티하이텔은 컨텐츠 제공을 최고했으나 라임뮤직은 음반 출반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결국 케이티하이텔은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재판장 정원태 부장판사)는 케이티하이텔㈜이 “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정씨와 정씨가 대표로 있던 라임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정씨는 계약 당일 라임뮤직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며 “그런데 정씨는 연대보증계약서에 개인인감이 아닌 라임뮤직의 법인사용인감이 날인돼 있음을 이유로 연대보증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연대보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후니훈의 경우 군입대로, 조피디의 경우 음반제작 거부로 해당컨텐츠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라임뮤직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보기 어렵고, 더욱이 조피디의 경우 라임뮤직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해당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정원관씨가 대표로 있는 라임뮤직은 2005년 8월 ‘13인조 소녀그룹 1집’, ‘후니훈 1집’, ‘조피디 6집’의 음반을 기획·제작해 음반의 원천데이터를 케이티하이텔에게 제공하고, 케이티하이텔은 이를 온·오프라인상에 활용하기로 하는 음원관련 컨텐츠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케이티하이텔은 라임뮤직에게 선투자금으로 5억원을 지급했으나, 라임뮤직은 13인조 소녀그룹 1집 음반만을 출시해 제공했을 뿐 후니훈 1집, 조피디 6집은 출반 예정일에 출시하지 못했다.
이에 케이티하이텔은 컨텐츠 제공을 최고했으나 라임뮤직은 음반 출반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결국 케이티하이텔은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재판장 정원태 부장판사)는 케이티하이텔㈜이 “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정씨와 정씨가 대표로 있던 라임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정씨는 계약 당일 라임뮤직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며 “그런데 정씨는 연대보증계약서에 개인인감이 아닌 라임뮤직의 법인사용인감이 날인돼 있음을 이유로 연대보증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연대보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후니훈의 경우 군입대로, 조피디의 경우 음반제작 거부로 해당컨텐츠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라임뮤직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보기 어렵고, 더욱이 조피디의 경우 라임뮤직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해당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