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열차에 노조 선전 스티커 부착…7천만원 배상

서울서부지법 “업무지장 초래하는 불법행위”

2008-01-09 18:33:26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열차에 부착한 선전용 스티커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라며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2004년 11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서울역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열차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고자 복직, 철도산업 사유화 정책 반대, 새마을호 여승무원 정규직화 요구, 홍익회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해소와 용역 전환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열차에 스티커를 부착했는데 내용은 ‘30년이 넘은 차량이 많은데도 이틀에 한번 하는 정비를 5일에 한번 하는 것으로 변경해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있다’는 등이었다.

또한 ‘현장인력 증원, 외주화 철회’, ‘철도 안전 선택이 아닐 필수입니다’, ‘철도가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등 수십 종류의 크기가 다른 스티커를 고속절도 및 일반열차의 객실 외부 창유리, 객실 출입문, 객실 내부 창유리 등에 10만장 남짓을 부착했다.

이에 철도공사는 “스티커 부착은 불법행위이고, 이로 인해 고객에 대한 신뢰 실추, 업무방해 등의 손해를 봤다”며 “스티커 제거비용을 배상하라”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김OO(38)씨 등 임원 7명을 상대로 12억 5,000만원의 소송을 냈다.

반면 임원들은 “스티커 부착행위는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정상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적법하고, 그 내용 또한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철도공사가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티커 부착시 원고의 승낙이 없었고, 부착한 스티커 수량이 10만장에 이르는 등 열차의 미관을 해침은 물론 특히 열차 창문에 다량 부착함으로써 열차 이용객에게 시야 확보 방해 등 불쾌감을 초래한 점, 스티커 제거시 창문 코팅 훼손, 도색 손상 등을 초래했고, 부착기간이 장기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노조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노사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쌍방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한 나머지 상당기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사정, 철도노조로서도 그 주장의 정당성을 철도 이용객이나 국민에게 홍보하고 지지를 구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스티커 부착행위에 나아가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들이 책임을 7,000만원을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