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 항소심서 벌금형

광주지법 “죄질 불량하나 사익 위한 것이 아니어서”

2008-01-09 15:07:20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드라마 세트를 건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아,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황 구청장은 2004년 5월 개발제한구역 내인 광주 남구 양과동 옛 대촌동초등학교 폐교시설에 ‘건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하다’는 주무부서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관내 지방문화원인 남구문화원 명의로 해당 부지에 ‘광주드라마영상센터’를 건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위법·부당한 건축행위를 엄금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세트장 건축을 허가하고, 나아가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위법한 허가지시에 따르도록 한 범행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스스로 법 준수의무를 저버린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세트장 사업을 추진한 것은 문화사업발전을 위한 것으로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검토가 이뤄진 시점에는 이미 학교부지에 대한 대부계약, 드라마 제작사와 협약 체결로 세트장 사업을 중단할 경우 큰 손실이 예상되는 점, 학교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위법 건축물로서의 하자가 치유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