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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대상 주택서 도박장 연 일당 징역형

광주지법 송희호 판사, 각각 징역 4월~10월 선고

2008-01-08 14:38:29

철거대상 주택에서 도박장을 열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1회당 1~2만원의 속칭 ‘데라’를 떼서 이익을 챙긴 주부 도박단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주OO(여, 46)씨는 도박장의 설치와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주최’, 신OO(여, 51)씨는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속칭 ‘딜러’, 김OO(51)씨는 도박판이 매 번 끝날 때마다 승자에게 판돈을 배분하는 속칭 ‘상치기’, 박(38)씨는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신OO(여, 57)씨는 도박판에서 음료수, 라면 등을 제공하는 속칭 ‘커피’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했다.

그런 다음 지난해 10월 28일 광주 도산동 재개발 지역의 철거대상 주택에서 사람들을 모아 1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게 하고 속칭 ‘도리짓고땡’을 하도록 하고, 1회당 1~2만원의 속칭 ‘데라’를 떼서 이익을 챙겼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송희호 판사는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총괄 책임자 주씨에게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4월~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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