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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낚시터 수질오염 우려 없으면 연장해 줘야

울산지법 “구청, 재량권 일탈 및 남용해 위법하다”

2008-01-07 09:41:36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에서 낚시터 운영 허가를 내줬는데, 이후 저수지의 수질 오염이나 제방 붕괴위험이 없는데도 관청이 사용허가연장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류OO(67)씨는 농업기반시설인 울산 북구 관내 저수지에서 2003년 6월부터 최근까지 유료 낚시터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류씨가 지난해 4월 울산 북구청에 사용승인기간연장신청을 했는데, 구청은 낚시터로 인해 농업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관리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고, 앞으로 사용에도 지장을 받을 것임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또한 구청은 류씨에게 낚시터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철거할 것을 통보하는 계고처분을 내렸다.

구청의 판단이 이렇다.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밑밥으로 인해 저수지의 수질이 오염돼 농업용수로 사용이 곤란하고, 쓰레기 방치와 무단소각, 낚시터 이용객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며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구청은 저수지 제방 위로 대형차량이 통행함으로써 제방이 붕괴할 위험이 있고, 또 류씨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채 좌대 수를 31개 늘림으로써 사용승인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씨는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제방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있으므로, 저수지를 농업기반시설로서 사용하는데 지장을 준 바 없고, 현재 낚시터 운영 수입이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류씨가 울산 북구청을 상대로 낸 ‘농업기반시설물 목적 외 사용 수익허가 연장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수지를 농업기반시설의 본래 목적대로 이용하기 곤란할 정도로 수질이 오염됐다거나 제방의 붕괴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원고가 4년간 낚시터를 운영해 왔음에도 현재까지 농업기반시설로서의 사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앞으로도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사업계획변경승인 없이 좌대 수를 늘려 승인조건을 위반함으로써 회복 불능할 정도로 공익이 침해된 것은 아니고, 원고 스스로 증설한 좌대를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시정지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법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낚시터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상당한 정도로 비용을 투자했고, 현재 유일한 생계수단임에 비춰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해 달성될 공익보다는 원고의 이익 침해가 훨씬 크다”며 “따라서 구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해 위법하고, 거부처분에 근거한 계고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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