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민 판사는 장준하 기념사업회 후원금과 취업알선 명목으로 8,000만원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재야운동가 고(故)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5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장씨는 2004년 1월 지인 최OO씨에게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후원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았다.
장씨는 또 2006년 1월 최씨로부터 교사가 되려는 친구의 딸의 취업 부탁을 받자, “국회의원 등을 통해 교사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한편 장씨는 인터넷 ‘사상계’ 대표를 맡고 있는데, 사상계측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즉각 항소했다고 밝혔다.
사상계는 “장 대표는 언론에서 법원의 판결만을 보도해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부친인 장준하 선생님께 누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 심적 부담감을 갖고, 항소를 통해 무죄를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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