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남편이 사망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됐다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OO(여, 73)씨는 박OO씨와 1959년 결혼한 뒤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살다가 1978년 남편과 함께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박씨와 협의 이혼했다.
장교였던 남편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자신만이 처벌받기 위함이었다.
결국 김씨는 1979년 상습사기죄와 폭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출소했다.
박씨는 김씨의 출소일에 찾아가 김씨를 다른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서울 제기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그런데 박씨는 30년간 육군에서 복무하다 중령으로 퇴직한 후 퇴직연금을 받아 오던 중 1980년 8월 사망했다.
박씨와 협의이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못 받게 될 것을 우려한 김씨는 박씨의 사망일을 한 달여 뒤로 미뤄 신고하면서 이미 사망한 박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박씨의 사망 후 김씨는 유족연금과 관련해 문의를 했는데 군인연금 담당자로부터 “망인이 사망 전에 다녀갔으니 혼인신고를 한 후 유족연금신청을 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혼인신고를 한 다음 김씨는 박씨의 배우자라면서 유족연금지급청구를 했고,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1980년 11월 유족연금지급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올해 초 박씨의 막내딸의 민원 제기로 박씨의 사망일이 1980년 9월 20일 아닌 1980년 8월 27일이고, 이 사건 혼인신고는 김씨가 일방적으로 한 것임이 밝혀졌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유족연금지급결정이 무효라며 중지 처분과 함께 그 동안 김씨에게 지급한 유족연금 6,874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김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환수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박씨와 78년 협의이혼 한 뒤에도 같은 주소지에 살은 점, 원고가 상습사기 사건으로 구속될 무렵 박씨는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출소할 당시에는 원고를 집으로 맞아들여 함께 식사를 하고, 계속 거주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허위 혼인신고를 거쳐 유족연금신청을 한 것은 사실혼 배우자로서 연금수급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군인연금 담당직원의 말을 듣고 법률혼 배우자로서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박씨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OO(여, 73)씨는 박OO씨와 1959년 결혼한 뒤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살다가 1978년 남편과 함께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박씨와 협의 이혼했다.
장교였던 남편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자신만이 처벌받기 위함이었다.
결국 김씨는 1979년 상습사기죄와 폭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출소했다.
박씨는 김씨의 출소일에 찾아가 김씨를 다른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서울 제기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그런데 박씨는 30년간 육군에서 복무하다 중령으로 퇴직한 후 퇴직연금을 받아 오던 중 1980년 8월 사망했다.
박씨와 협의이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못 받게 될 것을 우려한 김씨는 박씨의 사망일을 한 달여 뒤로 미뤄 신고하면서 이미 사망한 박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박씨의 사망 후 김씨는 유족연금과 관련해 문의를 했는데 군인연금 담당자로부터 “망인이 사망 전에 다녀갔으니 혼인신고를 한 후 유족연금신청을 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혼인신고를 한 다음 김씨는 박씨의 배우자라면서 유족연금지급청구를 했고,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1980년 11월 유족연금지급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올해 초 박씨의 막내딸의 민원 제기로 박씨의 사망일이 1980년 9월 20일 아닌 1980년 8월 27일이고, 이 사건 혼인신고는 김씨가 일방적으로 한 것임이 밝혀졌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유족연금지급결정이 무효라며 중지 처분과 함께 그 동안 김씨에게 지급한 유족연금 6,874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김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환수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박씨와 78년 협의이혼 한 뒤에도 같은 주소지에 살은 점, 원고가 상습사기 사건으로 구속될 무렵 박씨는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출소할 당시에는 원고를 집으로 맞아들여 함께 식사를 하고, 계속 거주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허위 혼인신고를 거쳐 유족연금신청을 한 것은 사실혼 배우자로서 연금수급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군인연금 담당직원의 말을 듣고 법률혼 배우자로서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박씨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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