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진영 판사는 지난 2일 국립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해 학원 강사로 취업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OO(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교 졸업자인 김씨는 2006년 12월 부산 전포동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해 모 국립대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인의 졸업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자신의 졸업장으로 위조한 뒤, 울산에 있는 L특목전문학원에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평소 해당 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다고 허위로 경력을 속이며 생활하기도 했다.
김진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립대 졸업자도 아니면서 대학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에 제출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변조공문서를 제출해 다녔던 학원을 그만 둔 데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교 졸업자인 김씨는 2006년 12월 부산 전포동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해 모 국립대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인의 졸업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자신의 졸업장으로 위조한 뒤, 울산에 있는 L특목전문학원에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평소 해당 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다고 허위로 경력을 속이며 생활하기도 했다.
김진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립대 졸업자도 아니면서 대학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에 제출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변조공문서를 제출해 다녔던 학원을 그만 둔 데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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