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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사이트로 고통 받은 ‘트위스트 김’ 승소

서울중앙지법, 음란사이트 운영자로부터 2,500만원 위자료

2008-01-03 11:26:27

‘트위스트 김’이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영화배우 김한섭(71)씨가 자신의 예명을 포르노사이트 도메인에 사용한 음란 사이트 운영자들에게서 2,5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김씨는 1960대 이후 영화배우로 유명해 졌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에 서버를 둔 ‘트위스트 김’ 포르노사이트(www.twistkim.com)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트위스트 김’이 포르노사이트 검색어로 많이 이용되자 유사하거나 일부 변형된 인터넷사이트가 다수 생겨났다.

이들 음란 사이트에는 나체 상태의 남녀 정사장면 등의 성적충동을 유발시키는 사진들과 함께 음란한 문구를 게재했는데, 특히 ‘섹스에 살고 섹스에 죽는 트위스트 김!’, ‘일본 현지에서 제작된 무비를 트위스트 김이 입수, 노모자이크로 서비스해 드립니다’ 등을 음란 광고문구로 게재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의 예명을 도메인 이름으로 무단 이용한 음란 성인사이트 운영자들이 명예와 성명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또 포털사이트들이 제공하는 검색서비스에 ‘트위스트 김’으로 성인사이트들이 검색되는 것을 차단하지 않아 연예활동에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김씨가 자신의 예명을 섞어 포르노사이트를 만든 유OO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씨는 1,000만원을, 나머지 3명은 각각 500만원의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김씨의 예명인 ‘트위스트 김’을 도메인 이름 및 웹페이지 광고문구로
이용한 것은, 김씨가 음란 사이트의 운영자이거나 음란물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김씨의 예명으로부터 음란 사이트를 연상하게 함으로써 김씨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김씨의 명예,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의 예명으로 해당 음란 사이트가 검색되도록 한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무단으로 김씨의 예명을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고 홈페이지의 광고문구에 예명을 사용한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트위스트 김’이라는 검색어로 검색되는 것을 김씨의 피해신고 등의 요청이 없이도 일반적으로 차단해야 할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김씨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인격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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