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으면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수 백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지역신문 취재국장과 경영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경남 소재 모 지역신문사 취재국장 강OO(58)씨는 지난해 11월 도내 A설비업체를 찾아가 크레인 제작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도장을 한다는 점을 알고 찾아가 만약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으면 업체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사장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았다.
강씨는 그 때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663만원을 받아 챙겼고, 또한 경영국장 조씨도 A설비업체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광고비 명목으로 721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진욱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취재국장 강씨와 경영국장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신문 광고게재를 부탁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만약 신문에 광고를 하지 않으면 업체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듯한 구체적인 언동을 했고, 그 때문에 피해자들이 겁을 먹어 광고비를 지출하게 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난의 소지는 있을지언정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역신문 기자가 업체를 상대로 광고를 수주하는 것도 업무의 하나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아무런 취재 거리가 없거나 약점이 있는 업체를 찾아가 광고 게재를 부탁했더라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 갈취 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경남 소재 모 지역신문사 취재국장 강OO(58)씨는 지난해 11월 도내 A설비업체를 찾아가 크레인 제작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도장을 한다는 점을 알고 찾아가 만약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으면 업체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사장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았다.
강씨는 그 때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663만원을 받아 챙겼고, 또한 경영국장 조씨도 A설비업체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광고비 명목으로 721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진욱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취재국장 강씨와 경영국장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신문 광고게재를 부탁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만약 신문에 광고를 하지 않으면 업체에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듯한 구체적인 언동을 했고, 그 때문에 피해자들이 겁을 먹어 광고비를 지출하게 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난의 소지는 있을지언정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역신문 기자가 업체를 상대로 광고를 수주하는 것도 업무의 하나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아무런 취재 거리가 없거나 약점이 있는 업체를 찾아가 광고 게재를 부탁했더라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 갈취 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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