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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일만에 강도행각 30대 회사원 선처

서울중앙지법 “아내의 애정, 피해자 탄원 참작…징역 2년”

2008-01-02 09:44:59

결혼 5일만에 백화점 여성 고객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범행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했다.

최OO(36)씨는 지난 10월 25일 정오께 서울 삼성동 H백화점 지하주차장 기둥 뒤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강도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마침 A(여, 49)씨가 승용차를 주차한 후 핸드백을 들고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뒤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때리고, A씨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준비한 흉기로 얼굴과 머리를 7∼8회 때렸다.

하지만 A씨가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비명을 지르며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최씨는 미수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한영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에게 흉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강취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사건 발생 5일 전에 결혼했으나 자신의 경제적 무능을 고민하다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또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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