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민변 “홈플러스ㆍ이마트ㆍ롯데마트 갑질 횡포…공정위 과징금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마트 3사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8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갑질 횡포에 대해 약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대형마트의 횡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공정위가 이제라도 제재 조치를 취한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민변은 “과거 다양했던 소매 유통 채널이 대형마트로 집중되면서 대형마트라는 갑과 중소 상공업체라는 을의 지위는 더욱 고착화 되고 있다”며 “도를 넘어선 대형마트의 횡포를 막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이라는 특별법까지 제정됐지만,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해지고,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홈플러스는 판촉비용 분담금 명목으로 4개 납품업자에 대한 대금 중 약 121억원을 일괄적 공제했다. 또한 롯데마트는 41개 납품업자에 대해 물건의 매매도 없이 확정되지 않은 판매 장려금을 요구하고 수령했다”며 “아무리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쯤 되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라 반사회적질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그토록 경계하는 독점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대형마트인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이러한 대형마트의 횡포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취한 공정위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지만, 이로써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며 “공정위는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의 경우 홈플러스 1개사에 대해서만 조치를 내리면서 4개 납품업자에 대한 행위를 그 근거로 삼았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대형마트의 갑질이 이처럼 작은 규모로만 이루어졌을리 만무하다”고 봤다.민변은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2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변협 “대법원, 고위법관 대형로펌 재취업 기회제공…전관예우 조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법원장의 퇴임 직후 대형 로펌(법무법인) 재취업을 용인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은, 공직자윤리법을 편법적으로 해석해 고위법관의 대형로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전관예우를 조장해, 공직자윤리법에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다.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고등법원장의 퇴임 후 대형로펌 재취업을 승인하면서 퇴직 전 5년 동안 고등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업무만 담당하고 재판업무를 하지 않은 고위 법관의 경우 대형로펌이 수임한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없어 대형로펌에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변협은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인 법관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로펌에 재취업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란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또 “제17조 제5항은 법관이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위 업무에 취업제한기관인 대형로펌이 사건을 수임한 경우 해당 법관이 소속한 부서의 업무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대형로펌 담당사건이 많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사실상 대형로펌의 취업이 3년간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규정은 법관이 퇴임 후 재취업을 고려하는 대형로펌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무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법관의 퇴임 후 일정기간 동안 퇴직 직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대형로펌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변호사회 “불법행위 책임원인 따른 손해배상액수 차등화 필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개최하는 2016년도 소송절차개선연구협의회에서 손해배상액수를 책임원인에 따라 차등해 체계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법원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서울변호사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인륜적 패륜범죄나 가습기 피해사건과 같이 반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권력기관에 의한 조직적ㆍ고의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책임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으므로 민사적으로도 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나,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통상적인 배상책임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또 “관련해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개정을 위해 사법제도개선TF를 발족시킨 바 있으나, 제20대 국회의 개원 시점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서울변회는 “이에 따라, 법원 차원에서 책임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면, 현재의 법률하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이미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라 같은 죄명의 범죄라도 다른 형벌이 선고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재판에도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①책임원인이 반인륜적 패륜범죄 또는 반사회적 기업 활동인 경우, ②조직적ㆍ계획적 불법행위인 경우, ③고의에 의한 행위인 경우, ④중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⑤경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등으로 유형화해 각 유형에 따라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현행 손해배상실무에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그 산정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만큼 책임원인에 따라 위자료를 달리 산정하는 것은 법률의 개정을 수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서울변호사회
-
민변, 가습기 살균제 유해독성물질 승인ㆍ방치한 국가 고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대표 강찬호)은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독성물질 승인ㆍ방치한 국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대리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맡았다.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단장 황정화 변호사)은 내일(23일)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함께 고발장 접수 전 고발 취지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PGH(‘세퓨’ 제품 주성분), PHMG(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제품 주성분), CMITㆍMIT(애경 제품 주성분) 등 유해독성물질을 법령에 따른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하고, 위험성이 확인된 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도록 그대로 방치해 수많은 국민들을 사망,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국가는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해야하는 헌법상 의무가 있고,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항시 파악하고 국민건강의 위해를 예방해야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상기시켰다.또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그 책무위반은 단지 도덕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법규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의 유해성 심사 당시 그 용도나 노출 경로가 ‘흡입’임이 분명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를 전혀 제출받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중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책임지는 자세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이에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고발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민변은 검찰에 제출할 고발장에서 “이 사건은 이미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와 충격을 줬고, 피해자들은 단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권유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헤어
-
경남변호사회-창원지법, 신뢰받는 법조계 간담회 가져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지난 19일 창원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및 각 실·과장 등 11명, 황석보 경남변호사회장 등 13명의 회원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평소 전달하기 힘들었던 상호간의 건의·요청 사항 등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고,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한 법률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이들은 소통의 시대를 맞아 상호간의 고충을 토로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지역에 봉사하고 국민의 신뢰 받는 법조계를 만들어가자는 다짐도 했다.
-
민변 “가족관계등록법 통과…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일부증명서로 구분 발급하던 기존 체계를 일반증명서(현재의 신분관계만 공시), 상세증명서, 특별증명서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기존의 인우보증제 대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도록 출생신고절차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검사 또는 지자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이와 관련,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위원장 김수정 변호사)는 논평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의 체계를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민변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두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방식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은 2013년 국가인권위 권고를 통해서도 이미 지적된 사항”이라며 “그러나 출생신고자 범위 확대, 출생신고절차의 강화 등 출생신고의 누락과 부정출생신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아동 권리의 적절한 보호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국가가 출생등록제도를 통해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출생신고제 하에서는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허위 출생신고 등의 문제 발생시 벌칙을 통한 사후대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신고 되지 않은 1세 미만 영아의 사망률이 전체 아동학대 사망 사건 대비 67%로 추정된다는 점(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2014), #LB@LT!이서현 보고서#LB@GT!)에서도 현행 출생신고제의 한계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2014년
-
서울변호사회, ‘허위 아닌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죄’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했을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제1항에 근거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음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회원 가운데 총 1944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배포할 예정이다.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는 학계와 법원, 검찰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심포지엄에는 주제발표자로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토론자로는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재승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허윤정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가 참여한다.진행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인 이광수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률문제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대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사랑나눔 프로젝트 시작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프로보노지원센터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사랑나눔 프로젝트 - 나눔은 행복해’ 활동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회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중개하고 지원해 변호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인권 친화적 사회를 만들고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고 직접 실천하는 사랑나눔 활동에 나선다. 첫 번째 활동으로 19일 생신을 맞은 서울 구로지역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들께 축하와 함께 케이크, 치킨 등의 간식을 전달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10여명의 회원이 직접 어르신들의 댁을 일일이 방문해 따뜻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가 우리 사회 모든 이들에게 실체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프로젝트를 계속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태평양-동천 공동발간 공익법총서 우수학술도서에 선정
대한민국학술원은 지난 13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2015년 6월 공동 발간한 공익법총서 1권 #LB@LT!공익법인연구#LB@GT!편이 2016년 사회과학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2016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공익법총서 1권 #LB@LT!공익법인연구#LB@GT!편은 공익법인제도의 의의를 정리하고, 우리나라 공익법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후, 앞으로 공익법인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국내 공익법인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 규제와 감독, 합병, 분할 및 소멸 그리고 조세를 중심으로 정리됐고 추가로 공익신탁과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금품법의 쟁점까지 공익법인과 관련된 내용이 체계적으로 서술돼 있다.태평양과 동천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공익법총서는 법률가들의 프로보노(pro bono) 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현실에 발맞추어 공익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로, 다양한 공익활동 단체들이 운영하면서 겪는 여러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5년에 출간된 공익법총서 1권 #LB@LT!공익법인연구#LB@GT!편을 시작으로 장애, 북한, 이주외국인, 난민 등을 주제로 매년 1~2권씩 발간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 발간 예정인 공익법총서 2권 #LB@LT!장애인법연구#LB@GT!편 또한 국내 장애인법 분야 현안들을 분석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한 심도 깊은 논문들을 다수 수록해 향후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법률가와 활동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한민국학술원에서는 기초학문분야의 연구 및 저술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자연과학 등 4개 분야에서 심사를 통해 우수학술도서를 선정, 전국의 대학 및 연구소 등 주요기관에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마크를 부착해 보급하고 있다. 2016년에는 인문학 분야 74종, 사회과학 분야 100종, 한국학 분야 41종, 자연과
-
부산변호사회, ‘산재 관련,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 강습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16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업회원사 임ㆍ직원 및 일반사업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법률강습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강습회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위원장 염정욱) 소속 박행남 변호사가 ‘산업재해와 관련,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의는 △산재사고 발생 시 근로자의 권리 및 보험급여불복절차 △업무상 재해의 개념과 범위 △민사책임-민법상 사용자책임 △형사책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재사고 전후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 등으로 이뤄졌다.박행남 변호사는 “근로자들은 산재급여 청구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의 경우 산재보험급여로 보전이 되지만 사안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가 수령한 산재보험금을 초과한 금액이나 위자료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빌미로 부당하게 압박해 고액의 합의금을 유도하고 그런 경우 하청업체에서는 도급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부담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소개했다. (제17회 법률강습회 강연모습과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 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 산재사고 전후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도급관계 등의 책임 등 계약서 내용 명확히 할 것 △근로계약서(근로계약기간, 임금, 업무범위) △안전교육 일지 꼼꼼히 챙길 것 △업무시간에 대한 업무일지, 공사일지 등 △산재 사고 후 목격자, 사고경위서 작성, 산재요양신청서 작성시 주의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당사자 명의 및 상속인 △요양 중에 손해가 확대되었는지 확인 △ 합의 유도 시 공단에 청구하도록 유도 △산재사고와 교통사고, 의료사고가 개입한 경우 △구상관계 검토-가해 근로자, 공단 등 △소송 과정에서 주의사항(기왕증 확인, 과실 범위, 소득 등)을 제시했다.박행남 변호사는 “산재사고의 경우 예방이 최선이고, 산재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 및 책임범위를 명확히 해 해결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
한국법조인협회 “19대 법사위, 사법시험 존치 개악 저지돼 환영”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이 종료됐고, 반드시 통과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사시(사법시험) 존치라는 퇴보적 개악이 저지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각 국회의원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합헌적인 법안의 통과를 기원하며, 동시에 과거로 퇴보하는 개악적인 입법활동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지난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가장 핫 이슈는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개선안에 대한 논의였다”며 “그러나 그 문제제기 방법은 악의적인 프레임을 설정하고 수저계급론으로 몰아세워, 국가 백년대계인 법조인양성제도를 편파적 시각에서 해체하려는 시도였다. 바로 사시존치라는 퇴보적 개악 운동이다”라고 비판했다.한법협은 “그러나 당 협회를 비롯한 관계인들의 자문위원들이 모여 법사위 산하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설치와 협의로 사법시험의 폐지 이유가 다시금 명백해지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가 사법개혁의 완성이란 점을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더 나아가 국민이 바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에 관련된 교수, 졸업생, 재학생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햇다”고 덧붙였다.한국법조인협회는 “한편 이번 법사위의 활동 중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우윤근 의원과 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등 국민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짚었다.한법협은 “제20대 국회 법사위에서도 법조인양성제도가 더욱 국민에게 가까워지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소비자집단소송법 등 다양한 민생법안에 대해 아
-
민변, 휴대폰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00명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00명이 1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이번 헌법소원 기자회견에는 민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한다.민변은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본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ㆍ수사기관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 없이 제공받아 왔다”고 밝혔다.민변은 “지난 3월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 위헌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며 “공개모집을 통해 500명의 청구인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이들 단체들은 “헌법소원 이후로도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과 대안 입법운동, 시민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