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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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 해당 안돼’ 첫 판결 이끌어
백화점에 입점한 의류업체 중간관리점주로 일하던 A씨가 유명 의류업체 C사를 상대로 임치금(보증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바른은 의류업체 C사를 대리해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회사는 남성 및 여성 의류, inner wear 등의 의류를 제조해 롯데백화점, 신세계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는 회사로서, 본사 직영점, 백화점 직영점, 중간관리점, 대리점의 4가지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해 왔다. 회사에 대해 2015년 3월 회생절차가 개시됐으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조기 변제로 2016년 2월 3일 회생절차가 종결됐다.A씨(원고)는 2009년 3월 회사(피고)가 운영하는 백화점 직영점의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13년 11월 30일경 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한 후부터는 중간관리점주로 종사했다.그러다 A씨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자신이 받지 못한 임치금(보증금)과 판매수수료가 공익채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퇴직금 등 2000여만 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0단독 임창현 판사는 지난 5월 25일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구하는 임치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이 위 회생계획에도 불구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임창현 판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간관리계약에 의하면 매장시설물과 상품의 소유권은 피고 회사에게 귀속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운영비용을 부담했다”며 “하지만 원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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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중국 청도시율사협회 교류 10주년 행사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5월 27~29일 중국 청도 씨뷰 가든 호텔 1층에서 청도시율사협회와의 교류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이 행사와 병행해 102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참가한 2박 3일 간의 춘계수련회도 청도 일원에서 가졌다. 교류 10주년 기념행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회장을 비롯한 26명의 부산회 회원, 청도시 사법국, 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회, 아이치현 변호사회 관계자 및 청도율사협회 소속 율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개막식 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청도율사협회 측에서 △‘중국 해사소송’과 ‘중한자유무역협정’에 관해, 부산변호사회 측에서는 허지연, 노홍수 변호사가 △‘한중자유무역협정’ 시대의 법률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청도시율사협회가 주최한 만찬이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정필승 홍보이사는 “현재 일본 후쿠오카현변호사회, 중국 청도시율사협회, 미국 KCLA 한인변호사회와 정기 교류를 하고 있으며, 향후 동남아시아 변호사회 등과의 국제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부산회 소속 변호사들의 국제적 감각을 향상하고 국제해상, FTA 등 분야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관계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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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문 연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볍협)가 공익인권센터의 문을 열고 공익인권 활동에 적극 나선다.한법협(회장 김정욱 변호사)은 내일 3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 개소식을 개최한다.한국법조인협회는 “소속 회원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돕기 위해 공익인권센터를 설립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한법협은 “첫째,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이 수행하는 법률봉사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우선 허브 역할을 맡아 학생들과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실제 소송 수행까지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힘을 보태려고 한다”고 말했다.또 “둘째,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송을 기획하고 지원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협회 차원에서 수행하고, 입법운동까지 전개해 사회정의와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한법협은 “셋째, 복지시설과 사회취약층을 위한 봉사활동, 일반 시민을 위한 법교육활동 등 풀뿌리 공익활동을 발굴해 많은 회원들이 생활 속에서 공익과 친근해지도록 돕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가 사회에 빚진 것을 갚고, 보다 더 살 만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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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로스쿨 입시 가점 의혹 교육부가 전수조사하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로스쿨 입시과정에서 불거진 가점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전수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한법협(회장 김정욱 변호사)은 1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각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에 따라 일부 학교가 가점대상이 된다는 의혹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또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자체적으로 각 학교의 입시에 있어 성별, 나이, 지역, 학벌 등 모든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후속 조치사항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한법협은 “새로운 법조계를 열망하는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한법협은 향후에도 로스쿨 입시제도 등 로스쿨 제도 개혁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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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ㆍ교수 모임 서명운동 지원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약칭 징손모)이 31일 서울 서초동 교대역 인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징손모에는 변호사와 교수 1100명이 서명해 참여하고 있다. 징손모의 상임대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대표), 공동대표는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인 김정욱 변호사,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상임대표, 김수진 변호사(대한변협 감사)가 맡고 있다이와 관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공동대표로 참여한 김정욱 회장을 비롯해 부대표, 대변인과 사무차장 등으로 징손모의 중책을 맡아 활동 중이며, 약 600명 이상의 한법협 소속 변호사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새로운 시대의 법조인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고민하고, 적극 행동에 나서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또 “이번 대국민 서명 운동에는 단 1시간 동안 300명이 넘는 시민이 서명을 하는 등 국민적 지지가 함께함이 나타났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전했다.한법협은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30일 제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127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이 중 85%(108명)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히는 등 국회 차원에서도 이미 이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법협은 “징손모의 활동과 취지를 적극 지지하고 이번 제20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집단소송제까지 포함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회적 공익 이슈와 관련해, 한법협은 “향후 공익인권센터를 설립해 지원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도 적극 대처할 예정이며, 공익 인권 면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법전원(로스쿨) 법조인상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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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지지 변호사ㆍ교수모임’ 대국민 서명운동
변호사와 교수 1100명이 서명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약칭 징손모)은 3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교대역 구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 운동’을 개시했다.징손모의 상임대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대표), 공동대표는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인 김정욱 변호사,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상임대표, 김수진 변호사(대한변협 감사)가 맡고 있다징손모는 “최근 모든 국민을 경악하게 한 ‘옥시사태’를 계기로 고의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식품, 약품, 세제 등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조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징손모는 “제20대 국회 법안 통과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아울러 의원입법 발의 및 주요 3당 정책위원회에 입법안을 전달하는 등 입법 운동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서울 교대역 구내에서 대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해, 국회가 있는 여의도 등으로 서명 운동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징손모는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 및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정식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며,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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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20년 이상 판사ㆍ검사, 변호사개업 금지 입법청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가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판사ㆍ검사의 변호사개업을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청원을 시작해 주목된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고위직 판검사의 개업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에 현직 변호사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한법조인협회는 “최근 정운호 법조게이트 사건을 통해 고질적인 전관비리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며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단 하나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50억원을 받은 일이나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가 퇴직 후 5년간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일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내지 검사에 대한 로비 내지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고, 실제로 이들의 그와 같은 로비는 성공해 왔다”고 주장했다.대한법조인협회는 “이른바 전관예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전관비리는 퇴직한 판사ㆍ검사가 변호사로 활동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병폐현상”이라며 “최유정이나 홍만표의 사례와 같이, 자신이 판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만들어놓은 인맥을 무기삼아 공직에서 퇴직한 후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로비 내지 청탁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전관비리는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주된 원인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에 “전관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퇴직한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퇴직한 판검사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문화가 정착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퇴직한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대한법조인협회는 “다만 판검사로 채 몇 년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게 되면 직업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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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전관예우 근절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 입법 청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0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를 골자로 하는 입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앞서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4일 제20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법제도 개혁 과제를 발굴ㆍ연구하기 위해 사법제도 개혁 TF팀을 발족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 등 전관예우 논란을 감안해 TF팀의 최우선 과제를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계 신뢰 회복’으로 정했다”며 “그 결과물로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회는 “최근의 법조비리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해 일정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단순한 방법으로는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 내린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절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그러면서 “전관예우의 시작은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던 자가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다는 사실’이다”라며 “전관예우를 근원적으로 불식시키는 방법은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다 정년을 마치지 않고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에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정년까지 복무할 의무를 부담하고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의 개정안(변호사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법관, 검사의 정년을 일치시키고,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관의 정년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정년에 맞추어 70세로, 검사의 정년은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 정년이 판사의 정년보다 짧게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65세로 각 개정한다.또 ▲정년 이전에 불가피하게 퇴임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유사한 기구, 가칭 ‘법조경력자 변호사 개업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법조경력자가 공익적 성격의 변호사 직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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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수용자 상대 미선임 ‘집사 변호사’들 징계개시 청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30일 “수용자를 상대로 미선임 상태에서 ‘집사 변호사’ 활동을 한 변호사나 이를 지시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7월 서울구치소로부터 미선임 상태에서 장기간 변호인 접견을 반복하거나 단시간에 다수의 수용자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을 한 변호사 10인의 명단을 통보받은 후, 소위 미선임 ‘집사 변호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변협은 일부 사건은 당해 변호사가 소속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시를 내린 대표변호사를 포함 모두 13명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고, 그 중 8명을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청구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5명은 추가 조사 후 징계개시 청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변협은 “헌법 제12조 제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 제34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변호사들의 수용자 접견에 대한 제재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변호사가 접견교통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변협은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집사 변호사들의 접견은 수용자의 방어권 행사를 조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단순히 수용자가 수감시설을 벗어나 접견실에서 편의를 제공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또는 단시간 다수의 수용자들을 접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같은 집사 변호사의 활동은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변호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 비리 근절과 법조 윤리 강화를 위해 미선임 상태에서 ‘집사 변호사’ 활동을 한 변호사나 이를 지시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 미선임 접견 변호사 외에도 비록 선임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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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과 법무부, 인권변호사 김인숙ㆍ장경욱에 보복”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또다시 징계개시결정에 대해 법원이 월권이라며 무효로 판정했다.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LB@LT!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징계개시 기각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LB@GT!는 논평을 통해 검찰과 법무부를 질타했다.민변(회장 정연순)은 먼저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5월 27일 민변 소속 김인숙 변호사와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내린 징계개시결정 등이 권한 없는 자의 월권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민변은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무리한 징계개시신청으로 시작됐다”고 말문을 열었다.민변은 “검찰은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형사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했으나, 대법원 판례가 이미 형사변호인이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변론활동이라고 판단을 내렸으므로, 이는 명백히 부당한 징계신청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또한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무죄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형사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했나, 오히려 검찰의 주장 자체가 애초에 거짓말이었”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는 검찰의 ‘사적 보복’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민변은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은 애초부터 무리한 것이었기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거듭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며 “특히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판사 2명과 검사 2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민변은 “그러나 검찰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고, 변호사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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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방위산업관련 법령 및 육성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SHIN&KIM)이 오는 5월 31일 오후 3시 세종 8층 세미나실에서 한국방위산업학회, 미래국방포럼과 공동으로 ‘방위산업관련 법령 제ㆍ개정 사항 및 방위산업 육성방안’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세미나는 방위산업을 투명하고 창의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해 국가의 성장 동력원으로 만들고 아울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증진 방안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다년간 군에서 몸담아 방산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를 발표자로 초빙했다. 세미나 참가는 무료다. 세미나는 △일정소개 및 인사말(강신섭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 국방획득 및 방위산업그룹소개(김두식 대표변호사) △방산비리 예방대책/방산기술보호법(고석 변호사)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전 국방부자원관리실장 예비역 소장 이용대) △음악 및 다과(바리톤 안갑성/소프라노 이현주/바이올린 강드보라/피아노 김태희) △방위산업관련 최근 주요법령개정 내용(조인형 변호사) △방산페러다임 혁신(한국방위산업학회장 예비역 준장 채우석)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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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론 민변, 회장 한택근 이임식ㆍ정연순 취임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5월 28일~29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9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택근 회장의 이임식과 정연순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행해진다. 아울러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1988년 5월 28일 변호사 51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민변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진보적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변은 2016년 5월 16일 현재 회원수가 1088명에 이르고 있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창립 28주년을 맞은 올해 민변은 안으로는 첫 회장 경선을 통해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의 토대를 구축하고, 정연순 회장이 당선됐다. 밖으로는 사회 현안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민변은 올해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설립해 공익변론의 질적ㆍ양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논란,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 사건, 한ㆍ일 간 ‘위안부’ 합의 문제, 가습기살균제 사건, 메탄올 노동자 실명 사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등의 현안에 헌법소원과 손해배상소송, 정보공개청구 등을 제기하면서 적극 대처하고 있다. 민변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보편적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활동해왔던 과거의 활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다기한 갈등 상황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과 치열한 모색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변의 주된 설립목적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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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승만 풍자시 ‘우남찬가’ 대학생 변호인단 구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자유경제원이 이승만 공모전 입선작 ‘우남찬가’ 장OO씨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장OO씨는 지난 3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 ‘우남찬가’라는 제목의 작품을 응모했고, 자유경제원은 위 작품을 입선으로 선정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에 따르면 그러나 자유경제원은 뒤늦게 ‘우남찬가’ 작품이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자유경제원의 심사업무의 적정성ㆍ공정성을 방해했고, 장OO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자유경제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우남찬가는 정상대로 가로로 읽으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의 앞 글자만을 세로로 읽으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풍자시다첫 문단부터 보면 ‘한반도분열’, ‘친일인사고용민족반역자’, ‘한강다리폭파’, ‘국민버린도망자’, ‘망명정부건국’, '보도연맹학살‘ 등이다.자유경제원은 이를 이유로 장OO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포함해 약 5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또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또한 자유경제원은 ‘To the Promised Land’라는 제목의 영시를 출품해 최우수상에 선정된 이OO씨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민변은 전했다.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장OO씨의 변론지원요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사건(장OO씨의 민사ㆍ형사 사건 및 당사자 의사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이OO씨의 민ㆍ형사 사건까지 포함)을 ‘표현의 자유 수호 법률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법률구조사건으로 지정하고, 사건을 진행할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민변은 “위 사건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함께 문학창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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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정원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민변 통일위원회는 “현재 국정원으로부터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답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문제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정보공개청구 내용 1. 북한이탈주민센터의 인권보호관은 정기적으로 탈북자를 면담하는 것인지, 비정기적으로 면담하는 것인지 2. 정기적으로 탈북자 면담을 한다면 면담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3. 비정기적으로 면담이 이루어진다면 면담의 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4. 비정기적 면담을 하는 경우 국정원에서 요청하여 면담을 하는 것인지, 탈북자의 요청에 의하여 면담을 하는 것인지 5. 변호사의 역할을 탈북자들에게 알려 주는지 6. 변호사의 역할을 알려준다면 변호사의 역할을 ➀ 무엇이라고 알려주는지 ➁ 누가 알려주는지 ➂ 구두로 알려주는지, 서면이나 책자를 통해 알려주는지 7. 금번 중국 닝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에 대한 박영식 인권보호관의 면담과 관련하여 가. 인권보호관의 탈북자들에 대한 총 면담 횟수는 몇 번인지 나. 국정원에서 면담 요청을 한 것인지, 탈북자가 요청을 한 것인지 다. 개별 면담을 했는지, 아니면 집단 면담을 했는지 라. 면담의 장소는 어디인지 마. 면담시 국정원 직원 등 동석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명이 동석을 하였는지 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권보호관이 민변 변호사와의 면담의사를 탈북자들에게 확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민변을 어떤 단체라고 소개하였는지, 민변이 왜 면담을 시도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였는지 사. 언론보도에 의하면 탈북자들이 견학을 하거나 남한 뉴스를 본다고 되어 있어 탈북과 관련한 조사가 끝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40일이 넘게 탈북자들이 하나원이 아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 탈북자들이 보호센터 외부에 있는 지인과 연락을 할 수 있는지 :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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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상시청문회 ‘개정 국회법’ 졸속입법 부작용 우려”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5일 “최근 19대 국회가 통과시킨 ‘상시 청문회법(개정 국회법)’에 대해 졸속입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한변(상임대표 김태훈)은 이날 #LB@LT!‘상시 청문회법’ 제정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LB@GT!는 성명을 통해서다.한변은 “우선 이 법이 5월 29일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점은 헌법 해석상 명확하다. 정부로 이송된 ‘상시 청문회법’이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만으로 자동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동 폐기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 중에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취하고 있지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근거해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기존 국회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국회는 재의 권한이 없으므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한변은 “문제는, 국회가 이미 정기 국정감사와 특정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청문회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행정부ㆍ사법부의 고위 공무원 임명 때 인사 청문회도 실시하고 있는데, 나아가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가 언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3권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고 짚었다.또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확실한 우위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 우리 헌법상 통치구조를 실질적으로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법률이, 여야의 합의 과정 없이 19대 국회의 임기만료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처리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위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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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등 변호사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촉구
이른바 ‘옥시’ 사태와 관련해 한국법조인협회는 소속 회원 2000명과 실명 서명한 1000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24일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옥시’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과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이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2009년 2월~2011년 1월)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한국법조인협회는 “이른바 ‘옥시’를 중심으로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2016년 4월까지 피해자는 1528명에 이르고 그 중 239명이 사망했다”며 “무고하게 죽어간 영유아들과 산모들의 한(恨), 그리고 단지 기업이 안전하다고 홍보한 것을 믿고 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평생 죄책감을 지고 살아갈지 모르는 유족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방법은 기업들이 이런 위험을 스스로 막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재발을 막는 것 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에 한국법조인협회는 소속 회원들을 비롯한 1천명의 실명 서명 법조인과 함께, ‘(가칭) 징벌적 손해배상을 생각하는 변호사ㆍ교수 모임’을 결성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포함해, 가해자에게 고액의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오늘날 미국 등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유용한 제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 권익과 기업의 제조물 품질 향상 등이 이루어지는 계기도 마련된 바 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른바 ‘(전자)디스커버리 제도’, ‘인지액 상한제’, ‘적용 대상의 엄밀한 구분’ 등 동 제도와 함께 고려돼야 할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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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공익입법아카데미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0일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공동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채문)와 공익변호사 모임이 공동 주관하는 ‘공익입법아카데미’를 부산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시민단체 활동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부산에서 개최된 공익입법아카데미는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2015년 12월에 제작한 공익입법매뉴얼 내용을 법률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였다.공익입법매뉴얼은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비해 아직 체계적인 연구나 지원이 부족한 공익입법 분야의 노하우를 정리한 책자다. 이 책자는 국회 보좌관과 국회 법제실, 법제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입법 전문가와 함께 공익입법 세미나와 연구를 거쳐 이뤄졌다.이날 아카데미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가 ‘공익입법운동 일반론’을,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가 ‘입법 절차별 대응’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입법 이후 대응’을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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