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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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김덕중 전 국세청장 고문 영입..조세전문 업무 강화
법무법인(유) 화우는 김덕중 전 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조세 전문 업무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김덕중 전 청장은 이달부터 화우 조세팀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해 세무조사, 조세심판은 물론 국세 제도 및 조세 관련 분쟁과 관련한 각종 자문 업무를 도와 줄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대전고등학교(1978), 중앙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행정학과(석사)를 졸업했다. 1983년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30여년간 공직에 머무르며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조사1국장, 대전지방국세청 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중부지방국세청 청장을 거쳐 20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조세 전문가이다. 2010년에는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으며, 공직 퇴임 후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국세청장 재직 당시, '공정과 신뢰'를 국세행정 운영의 중심으로 삼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조직비전으로 제시하며 지하경제 양성화에 힘을 쏟았고 FIU법을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현재 화우 조세팀은 국내 세법 분야의 필독서인 ‘조세법’의 저자인 임승순 대표변호사(연수원 9기), 대법원 조세조 공동재판연구관실에서 조세조장을 지낸 정덕모 변호사(〃 13기),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과 국세청 법률고문으로 활동 중인 전오영 변호사(〃 17기), 우종안 전 세관장 등 24명의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이 포진해 조세자문과 조세소송에서는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조세불복, 조세자문,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등 다방면에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동안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주요 조세 관련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국제조세리뷰(ITR) 아시아지역 2016년도 시상식’에서 조세 쟁송 및 소송 부문 ‘한국 최고의 로펌’으로 선정되는 등 실력을 널리 인정 받고 있다. . 화우의 조세팀장 전오영 변호사는 “김 전 청장의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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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상지대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승소 확정
법무법인(유한) 원은 지난 6월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김문기의 복귀를 초래한 교육부의 이사선임처분이 위법 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교육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대법원이 10월 27일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교육부의 이사선임처분이 위법 하다는 것이 최종 확정됐다. 상지대학교를 운영하는 상지학원은 김문기 전 이사장의 비리로 10년간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통해 학교법인을 운영하다 정식이사를 선임했으나, 2007년 임시이사에 의한 정식이사 선임은 무효라는 전원합의체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사추천권 비율을 종전이사 5명, 학교구성원 2명, 교육부 2명으로 결정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자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등은 김문기의 복귀를 초래하는 교육부의 이사선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은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을 다툴 법률상 이익(원고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으나, 대법원은 작년 7월 학교운영참여권을 이유로 원고 적격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은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개방이사 추천절차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며, 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더라도 의견청취가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한 인사 중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학교운영참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교육부의 이사선임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로, 이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식이사 선임처분이 위법 하다고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사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채영호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며, 그 동안 개방이사까지 포함해서 정식이사를 추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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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 창원가정법원 설치 입법 발의 환영
340만 인구의 경남지역에 필요한 가정법원의 설치를 추진해온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가 여야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창원가정법원설치 입법 발의에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지난 4ㆍ13총선 때 창원지역 후보자들에게 창원가정법원 설치 입법을 당선 후 즉시 발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수락한 당선의원들인 이주영 의원(창원 마산합포)이 대표해 지난 25일 창원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노회찬ㆍ김성찬ㆍ윤한홍ㆍ김재경ㆍ이군현ㆍ여상규ㆍ김한표 경남지역의원과 김성태ㆍ김순례 비례대표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7일 지역민을 위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원가정법원의 설치에 경남도민과 각급 지방자치단체도 관심과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340만 지역민이 살아가는 경남에는 독립된 가정법원이 부재하지만 인근 광역자치단체인 부산, 대구에는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고, 100만 인구인 울산에도 19대 국회에서 2018년 설치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왔다.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은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나 실무관들에 의해 이혼ㆍ상속 등의 가사사건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신설된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소년사건처리, 비행청소년의 회복 및 가정의 평화와 복지를 견인해 지역민의 행복지수를 더 높일 수 있는 후견적ㆍ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법조직이다. 황석보 회장은 “현재의 창원지방법원 청사를 증축ㆍ확장하거나 신설하고, 각 법원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으로 가정법원조직이 원만히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대법원도 적극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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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변리사회 ‘미가입 변호사’ 중징계 시도…변협에 대응 촉구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26일 대한변리사회의 이른바 ‘미가입 휴업 변리사’에 대한 중징계 시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현재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있다. 이날 한법협은 “최근 대한변리사회(변리사회)는 ‘변리사회 미가입 휴업 변리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다”며 “이는 변리사법 제5조 제1항(등록),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 의무), 제17조(징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대부분의 이른바 ‘변리사회 미가입 휴업 변리사’는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대다수이며, 그 숫자는 2015년 기준으로 약 2000명에 달한다는 점”이라며 “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 출신 휴업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중징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특히 변호사의 변리사 겸직을 금지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입법 발의된 상황에서, 상당수의 변호사들은 대한변리사회의 움직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법협은 “회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대한변협이 이러한 변리사회의 중징계 시도에 대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한법협 관계자는 “대한변협이 단순히 ‘휴업 신고 안내’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지난 9월 한법협 차원에서 변리사 자격을 갖춘 103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직역수호특위’를 출범시키는 등 변리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협회 차원에서 갖고 있다”며 “그런데 회원 변호사들에게 변리사회의 공문이 도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대한변협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 전국의 모든 변호사를 대표하는 변호사단체다. 또한 한법협 직역수호 특위 관계자는 “그동안 대한변협은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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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동천, 청각장애인들과 소통 고궁나들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10월 22일(토) 창덕궁에서 청인(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과 농인(듣거나 말 할 수 없는 사람)이 함께 소통하는 ‘어울림 고궁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날 태평양과 동천이 올해 상ㆍ하반기에 걸쳐 진행한 수화교실을 통해 수화를 배운 태평양, 동천 구성원과 서울시농아인협회 소속 농인 등 총 27명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태평양과 동천 소속의 청인들은 지금까지 배운 수화를 활용, 농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수화를 배우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수화에 더 큰 흥미를 갖게 됐다. 또 청인과 농인 사이의 차이점을 직접 피부로 느끼며 서로를 더 이해하고 편견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이 날 행사에는 농인 고궁해설자 2명의 수화안내를 통해 참석한 농인과 청인 모두 우리나라 최대 궁중정원인 창덕궁 후원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태평양과 동천은 이후에도 농인 등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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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 한가희 변호사 “변호사의 공익의무”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변호사의 공익의무김 한가희 변호사(법무법인 솔론, 현재 미네소타 로스쿨 유학) 필자는 작년부터 처음으로 미국유학 생활을 시작하였고, 우연히 미네소타 로스쿨 과정에서 제공하는 법률봉사활동을 접하였다. 필자가 다닌 학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 로스쿨이 재학 중 법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겨울 방학 동안 봉사활동을 한 곳은 ‘홈라인(Home Line)’이라고 임차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해주는 곳이었다. 변호사가 3명 정도 있는 소규모 비영리 단체였다. 내가 맡은 업무는 임차인이 전화를 걸어오거나 음성녹음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간략히 소개해 놓으면 저장된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자세한 문제를 듣고 그 내용을 사무실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일이었다. 토종으로 미국에 유학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전화로 미국 임차인들과 통화를 한다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스트레스였다. 특히 임차인 분들이 대개 남미에서 온 분들이거나, 아프리카-아메리칸(Africa American) 분들이어서 그런지 그 분들의 발음을 알아듣기 힘들었다.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 이 또한 좋은 경험이었다. 미네소타에서 뉴욕으로 거주를 옮겨 한 봉사활동에는 뉴욕 주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이동식버스에 차려진 임시상담소에서 현지 변호사의 지도 하에 약속을 잡고 상담을 하러 온 손님들로부터 간단한 신상 정보와 그 분들이 접한 법률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는 일이었다(이를 ‘인테이크(intake)’라고 표현 하였다). 이 밖에도 재향군인들의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거나, 이혼 신청 서류의 작성을 도와주는 활동도 있었다. 보다 넓게는 시 의회의 회의나 법원 재판 등을 방청하고 비영리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활동도 법률봉사로 인정되고 있었다. 최근 변호사의 공익의무 시간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연간 20시간의 공익 봉사활동이 부담스럽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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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호사회, 아산 영인산 자연휴양림서 등산대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는 지난 10월 22일(토)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영인산에서 ‘가을철 등산대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장성근 회장, 이중산 등산회장, 양효중 총무 등 변호사 23명을 포함해 38명이 가을철 등산대회에 참석했다. 이 번 행사는 영인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에서 출발해 투봉, 닫자봉, 병풍바위를 지나는 영인산 3코스로 자연휴양림, 수목원을 지나 펼쳐진 깔끔하게 잘 정돈된 화단들이 예쁜 산림복원지구, 박물관을 지나는 등산코스였으며, 정상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하산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이날 날씨가 좋아 단풍이 절경이었으며, 자연휴양림을 보며 산책 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즐길 수 있었던 등산대회였다”고 밝혔다. 일정을 마친 후 아산온천으로 이동해 온천욕을 한 후 온천탕 주변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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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UN이 정한 ‘세계 식량의 날(10월 16일)’을 기념, 19일 마포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16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익가치 철학을 바탕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동천은 소외계층과 비영리단체의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과 NPO(Non Profit Organization-비영리단체)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법률문제에 대한 공익소송, 자문 그리고 법제도 개선과 같은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동천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와 같은 NPO들이 직면한 법률문제에 프로보노로 참여함으로써 NPO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나아가 NPO의 나눔문화가 확산 및 정착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상임변호사는 “그 동안 동천이 우리사회의 여러 공익단체들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을 치하하면서 더 수고하라는 격려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동천이 우리 사회에서 ‘공익활동의 허브’로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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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 애산 인권상 제정...11월 25일까지 제1회 수상후보자 추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애산 인권상’을 제정하고 11월 25일까지 제1회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아 포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변회는 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재판변론과 한글운동 및 교육 사업에 헌신하신 민족지사 애산(愛山) 이 인(李 仁)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포상하고자 ‘애산 인권상’을 제정했다. 추천대상은 지역민들의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대구.경북지역의 개인 또는 단체(외국인포함)로 11월 25일 오후 6시까지(우편물 도착기준)마감이다. 양식은 대구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개인 또는 단체 추천양식을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및 내부위원(변호사) 9명으로 구성됐다. 수상자발표는 추천인(기관) 및 수상자에게 개별통지한다. 시상은 제68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월 10일)즈음이며 애산 인권상패와 부산(500만원)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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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특강 24일 개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오는 24일 오후 5시부터 90분간 회의실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 판례 연구회 주관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강은 경남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경남상공회의소 연합회, 경남 경영자 총협회, 경남중소기업융합연합회,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의 회원 및 기업 임직원을 상대로 진행된다.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노갑식 변호사가 ‘부정청탁금지’에 대해 △문일환 변호사는 ‘금품수수금지’에 대해 강연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고찰하고, 금지행위, 대응조치, 위반행위 신고처리절차, 예외사항 등을 관련법규와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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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식 회장 “변리사에 변호사노릇 해주자는 무식한 입법안”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인 문성식 변호사가 19일 특허침해소송 사건에서 변리사들에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변리사법 제8조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들에게 강한 반감을 표출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회이고, 지난 1월 출범한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날 문성식 회장은 페이스북에 “직역별 전문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했는데 변호사 자격도 없는 변리사들에게 변호사노릇을 하게 해주자는 입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뭡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그 많은 변호사들은 다 뭐하라고요?”라고 비판했다. 문 회장은 “국회에서 로스쿨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할 거 아닙니까?”라며 “사법체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이런 개념 없고 무식한 입법안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반감을 표출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 체계에서는 연간 1000명 선발하던 것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점차 합격인원을 줄여오면서 사법시험은 2017년 50명 선발을 끝으로 폐지된다. 현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연간 약 1500명 정도가 합격해 변호사로 배출되고 있다. 문성식 회장은 “이러니 노무사, 행정사, 심지어 세무사까지 변호사 노릇하겠다고 다 덤비고 있는 거 아닙니까?”라며 “이러다가는 의사들까지 의료소송 관련해 변호사자격 달라고 할 날도 얼마 안남은 듯 합니다. 참 개념 없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으로 돼 가는 느낌”이라고 입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편, 현재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원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18일 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위원장인 손보인 변호사가 1인 시위를 시작했고, 19일에는 채다은 변호사가 1인 시위를 이어갔고, 오는 24일부터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인 장성근 변호사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장성근 회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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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특허변호사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변리사법 개정 반대”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문성식)가 특허침해소송 사건에서 변리사들에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변리사법 제8조의 개정에 대한 입법발의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위원장인 손보인 변호사가 지난 17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매일 10시 30분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인 장성근 변호사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보인 위원장은 “변리사에 대한 침해소송 소송대리권 부여는 다양한 직역별 전문변호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변리사는 침해소송(가처분, 가압류 포함)에 관한 아무런 자격과 교육도 받지 않아 소송을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변리사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회이고, 지난 1월 출범한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특히 대한특허변호사회는 18일 <특허침해사건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 인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입법시도에 대한 부당성”을 알렸다. 첫째 “특허침해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특허변호사회는 “지금 현행법 아래에서도 특허침해소송을 변호사가 수행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며 “문제가 되는 침해사건에 수임변호사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 관련 변리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발명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문제 되는 부분을 이해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 특별히 침해소송변호사가 변리사와 공동해 소송을 해야 할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둘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범으로 인한 공학전공 변호사의 증가로 인해 기술이해에 더욱 용이해졌다”며 반대했다. 특허변호사회는 “로스쿨 출범으로 인해 다양한 전공과 전문 능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많이 증가해 특허와 같은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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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곡학아세(曲學阿世)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곡학아세(曲學阿世)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식인들이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뭇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면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곡학아세(曲學阿世) 때문이다. 자신이 배운 학문을 왜곡해서 세상에 아첨하는 것,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사회적 위치를 이용하여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어용학자의 그릇된 처세를 비웃는 말이다. 한마디로 지식인이 배운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입신출세를 위하여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세태에 대한 냉소다. 유래는 사마천의 사기(史記) 유림전(儒林傳)과 십팔사략(十八史略)의 서한(西漢) 등에 나온다. 한나라 경제(景帝)는 보위에 오르자 정치를 잘 해 볼 의욕으로 천하의 어진 선비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 산동(山東) 출신 원고생(轅固生)이다. 나이는 아흔이나 되는 고령이었으나, 성품이 꼿꼿하고 바른말 잘하기로 유명한 선비였다. 다른 대신들이 모두 반대를 하였음에도 경제는 그를 등용한다. 원고생은 잘못이 있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꾸짖고, 황제 앞에서도 바른 소리를 멈추지 않는다. 주위 사람들이 조마조마한 상황이 계속된다. 같은 고향 출신으로 함께 등용된 젊은 학자로 공손홍(公孫弘)이란 자가 있었는데, 공손홍은 그러한 원고생을 깔보고 무시한다. ‘원, 늙은이가 분수도 모르고, 저 잘난 것만 알아 야단이로군.’ 물론 원고생은 공손홍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생은 일부러 공손홍을 불러 세워 간곡히 충고한다. “요즘 들어 학문이 정도(正道)를 잃고 속설(俗說)로만 흐르고 있으니 실로 걱정스럽네. 이런 유행이 계속된다면 학문의 전통이 어디 올바르게 후대에 전해지겠는가. 다행히도 자네는 젊을 뿐 아니라 학문을 남달리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네. 그러니 부디 바른 학문을 제대로 열심히 익혀 세상에 널리 전하도록 하게나. 결코 바른 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부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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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사내변호사위원회, 변협회장 투표시간 연장 요구
한국법조인협회 사내변호사위원회(위원장 임지웅 변호사)가 17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에 제49대 변협회장 선거에서 투표일 20시(저녁 8시)까지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해 주목된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현재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는 제47대부터 직선제로 운영됐는데, 지금까지 치러진 두 번의 변협회장 선거의 투표시각이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사내변호사위원회는 “이로 인해, 근무 중인 변호사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이었다”며 “더구나 투표소도 대부분 지방변호사회 소재지나 지사무소로 한정됐는데, 이로 인해 전국 각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내변호사들은 일부러 연가를 사용하거나 외출을 허락받지 않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합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으로 전환된 후 매년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많은 변호사들이 기존의 송무 외에 사내변호사로 진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사내변호사가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기회가 박탈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법협 사내변위는 “이에 투표일 20시(저녁 8시)까지는 투표시간이 연장돼야 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법협 사내변호사위원회 임지웅 위원장은 “대한변협 선거에 있어 사내변호사 등의 권익 보호는, 투표시간의 확보에 달려 있다고 확신한다”며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대한변협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변호사단체가, 정작 회원의 선거권은 어떻게 보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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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김영란 법 변호사 전문연수 실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14일 오후 4~6시 부산변회 대회의실에서 회원 14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 전문연수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변호사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근수)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변호사 전문연수에는 조충영 교육이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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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소비자와 함께’와 공정소비사회 구축 MOU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와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는 14일 “공정한 소비사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사)소비자와 함께’는 박명희 전 한국소비자원장,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소비자 운동 네트워크 시민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약칭 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현재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법협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중국 전문 법률 연구 학회인 한중법학회와 연이어 MOU를 체결한데 이어 ‘(사)소비자와 함께’와 MOU를 체결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 중에 있다.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모임(징손모)’에도 한법협 집행부 차원에서 참여해 김정욱 회장이 공동대표를 수행하는 등 공익 법률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중이다. 이번 MOU의 주된 내용은 ①소비자 법률상담 자문센터 설립 협력 ②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진행 ③소비자 권익보호 소송 체계 구축이다. MOU 체결식에는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박명희 ‘(사)소비자와 함께’ 대표, 김준환 한국법조인협회 부회장, 황수철 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한법협과 ‘(사)소비자와 함께’가 함께 새로운 형태의 공정 소비사회 구축을 위한 협력 활동 진행 사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김정욱 회장은 “소비자 운동은 중요한 시민운동의 하나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협회의 공익성을 한층 강화하고, 혁신적인 젊은 피의 변호사들이 새로운 공익 활동에서도 활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회장에 따르면 이미 한법협 내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115명의 변호사가 공익 법률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MOU를 계기로 소비자 공익법률 활동으로도 영역을 확장할 것이라고 한다. 공익 법률 활동은 우리 사회 인권의 보루인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책무이다. 한법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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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부산시인권센터 설치운영방안 공청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채문)가 주관하는 ‘부산시인권센터의 설치운영방안’ 공청회가 10월 17일 오후 2시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현대 사회의 인권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탈북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아동, 고령자, 실업자, 극빈자, 재소자 등 나와 우리 이웃들의 일상의 삶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인권 보장과 인권의 실현을 위한 통합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현재까지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광주시는 이미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부산시의 인권센터 설치를 촉구하고 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민, 시의원, 학계, 인권센터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주제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이채문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가 사회를 맡는다. 홍성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인권센터의 운영 현황 및 기능’), 강보람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부산시 인권센터의 설치 필요성 및 그 운영 방안’)가 각각 제1, 제2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김남희 의원(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대철 소장(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박숙미 인권보호팀장(서울시), 이재희 소장(부산성폭력상담소), 이종길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와 관련해 일반시민,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언론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공청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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