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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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금리 미끼 동료간호사들 속여 13억 이상 가로챈 피고인 징역 6년
10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고금리를 미끼로 동료 간호사들을 속여 13억 원 이상을 가로 챈 30대 피고인이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피고인(38)은 2011년 11월 28일경 울산시 한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시어머니가 병영농협의 조합원인데 조합원에게 금리의 2배를 주는 특혜가 있어 시어머니 명의로 적금을 넣어 놓으면 2년 뒤 2배의 금리로 돈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위 적금을 넣어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의 시어머니는 병영농협 조합원도 아니었고 위 농협에는 조합원에게 금리 2배를 주는 특혜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전세보증금 내지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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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 청구 기각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청구가 기각됐다.청구인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 동안 사건본인들을 만날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며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심판 청구를 했다.부산가정법원 오대훈 판사는 2020년 9월 22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2020느단201028).오 판사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 파탄의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 등 사건에서의 청구인의 태도, 청구인이 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을 요청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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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가 항변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이를 인용했다. 원고와 피고는 1998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성년자녀 1명과 사건본인(미성년)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원고와 피고는 2006년경 및 2007년경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2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일을 계기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고, 2008년경에는 피고가 따로 집을 얻어 나가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했다. 원고는 2015년경부터 정과 문자메시지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의 신체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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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할 청구인적격 없다"
청구인이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구인이 사건본인(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받은 상속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사건본인을 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구한 사건에서,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2020년 9월 14일 청구인이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다(2020느단200586).엄 판사는 민법 제1053조의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의 관리나 청산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즉, 특정유증을 받은 자, 상속채권자, 상속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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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했다가 채권양도통지 전에 양도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횡령죄 성립 안돼"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타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했다가 채권양도통지 전에 양도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변제받은 금전의 소유권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채무자 A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A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A회사로부터 금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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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DNA대조 통해 11년 발생한 강간사건 피고인 징역 8년
DNA대조를 통해 11년 전에 발생한 강간 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징역 8년)이 선고됐다.피고인(39)은 2009년 5월 20일 오전 5시 20분경 광주에 있는 피해자(20·여)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손바닥으로 막고 배 위에 올라타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해 피해자의 옷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1회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1년 전 이 사건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다가 2020년 2월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DNA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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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17일 유권자 랜선 선거퀴즈대회
부산시선관위(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선거와 정치에 관한 부산시민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10월 17일 오후 1시에 온라인 대면 방식으로『유권자 랜선 선거퀴즈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유권자 랜선 선거퀴즈대회』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유권자로서 알아야 할 일반상식 수준의 선거퀴즈를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풀며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선거퀴즈를 풀면서 참가자 장기자랑, 인터뷰 등도 실시하며 상위 입상자 3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품(1등 30만원 상당 상품)도 수여하게 된다. 선거퀴즈대회는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온오프믹스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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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서 재판 진행 실형 원심 파기환송
제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징역 2년)을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로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해 1심을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2월 24일, 2016년 3월 19일, 2016년 3월 29일 세차례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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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만병통치약 속여 판매하고 도자기·무한발전기 개발명목 3억여 원 편취 피고인 실형 원심 확정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상대로 해인감로수 등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하고 도자기 등에 대한 감정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돈을 받아 편취하고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 등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Y는 2011년 11월경 식품제조 및 판매업체를 설립, 일종의 식초 삭힌 물에 불과한 해인감로수 및 관련 상품을 생산하고, 자신을 박사 학위와 의사 면허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위 해인감로수 등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자신을 스스로 구제주 등으로 칭하며 종교 조직을 만들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말에 현혹된 회원들을 상대로 일본인이 남긴 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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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합 상대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기각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 안건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의 임원들에게 지급될 인센티브의 규모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200억 원에 이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규모를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기각한 1심유지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원심의 판단에는 재건축조합 총회의 결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는 1977년 11월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2-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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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범들과 교통사고 위장 피해자 살해 피고인 징역 10년 원심 확정
제3자에게 범행을 청부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의 투자 권유로 재산상 손해를 본 피해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독촉받던 피고인이 공범들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뜨려 그 치료 중 사망케 했다.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양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 동대표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돼 피해자에게 "부동산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7년 8월 15일경 피해자에게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부동산에서 부동산 소개업무를 하던 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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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피고의 선사용표장들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그 사용업종에 관해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영업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피고(주식회사 웨딩쿨)는 2018년 2월 14일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이 사건 선사용표장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거나,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며,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서비스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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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추모공원 운영 원고의 화장장 설치 입안거부한 피고의 처분 적법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여전히 높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위에 화장장을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서 설치하고자 하는 원고(추모공원 운영)의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은 피고의 이 사건 거부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경기 양평읍 창대리 187-10 일대에서 장례식장, 묘지, 수목장지, 납골당 등으로 구성된 장사시설인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갈월추모공원 부지와 인접한 경기 양평읍(이하 ‘이 사건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군계획시설’로서 화장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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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일조권 침해 이유 공사금지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법원은 일부 선정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채권자(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채권자들’이라 통칭)은 부산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10(개금동) 롯데캐슬아파트(이하 ‘채권자들 아파트’)의 구분소유자·공유자들이다. 채권자들 아파트단지는 5개동 및 최고 30층, 총 489세대의 규모로 건축되어 2010년 11월경 준공됐다.채무자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채권자들 아파트단지의 정남쪽에 위치한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87-1 일원 토지상에 존재하던 ‘가야 컴퓨터 도매상가’ 건물 등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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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유치원의 조합과 시공사 상대 101동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유치원을 운영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조합,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 조망권, 학습권 등 침해를 이유로 건설될 101동에 관해 일체의 건축공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채권자는 4층 규모의 교육연구시설·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건물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채무자 초읍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556 일원 약 28,597.9㎡의 사업시행구역에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7년 1월경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8년 6월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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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일조권 침해 제109동 12층, 제110동은 5층을 각 초과 신축공사 금지"
수인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채무자를 상대로 일정한 범위의 채무자 아파트 신축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조망방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 및 선정자들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477(전포동) 소재 양정메트로하이츠(이하 ‘채권자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채무자는 채권자 아파트 남쪽에 인접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5-2 일원에 이OOOO시민공원아파트(이하 ‘채무자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채무자 아파트는 2019년 5월경 그 신축공사가 착공됐고, 현재 지상 저층의 골조 공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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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시법위반 등 피고인 벌금 200만 원 원심 확정
일반교통방해, 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 및 2015. 3. 31., 2015. 5. 2., 2015. 5. 6., 2015. 5. 26., 2015. 9. 23.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가 확정됐다.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은 공무원연금 개편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른바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기로 결정했다.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자 위원장 권한대행이던 피고인과 전공노, 전교조 및 민노총 조합원 5000여명은 2015년 3월 28일 집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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