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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낙과피해 농가 일손 도와

2019-09-12 13:21:05

사회봉사대상자들이 낙과 피해농가 일손을 돕고 있다.(사진제공=서울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사회봉사대상자들이 낙과 피해농가 일손을 돕고 있다.(사진제공=서울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9월 11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낙과피해 농가에서 사회봉사대상자 8명이 배줍기 등의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지난 7일 제13호 태풍 ‘링링’ 의 영향으로 낙과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진 농가를 돕기 위해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피해 농민은 “추석 대목 배 출하를 앞두고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로 상심이 컸는데 봉사자의 도움이 다소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고 심정을 전했다.

사회봉사자 A씨는 “낙과 피해 농민을 도울 수 있어, 보람 있는 봉사였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태원 소장은 “앞으로도 재해피해 농가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내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준법지원센터가 신속하게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한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은 누구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도를 적극 활용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서울준법지원센터(02-2200-0270)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무상으로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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